<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증여②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3회
이전 칼럼 <증여①> 편에서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증여세 (gift duty)가 폐지되면서 증여를 둘러싼 여러 제약요인들이 사라짐으로써, 증여를 통한 재산처분이 이전보다 활성화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발생되어 예기치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1. 증여란? / 2. 증여의 절차
– <증여①> 편 참조 요망
3. 증여와 관련된 이슈들
[이슈 1] 곧바로 증여할 것인가, trust를 설립하여 이전할 것인가
가족이나 제3자에게 곧바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 본인은 그 재산권을 상실하여 더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작은 규모/금액의 증여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상당한 가치의 재산을 곧바로 증여하는 경우엔 위와 같은 이유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대체 방법중 하나는 기존에 설립된, 또는 새로 설립할 family trust에 증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재산의 명의는 trustee 앞으로 이전되지만, 증여자는 그 trust의 설립자 (settlor)로서의 영향력을 여전히 가질 수 있고, trust는 오히려 증여자에게 빚 (debt)을 갚아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나중에 사정이 생겨서 본인 재산을 환수하거나 빚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슈 2] 지불능력/상환능력 (solvency)의 유지가 가능한가
역으로, 위 [이슈 1]의 경우 trust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빚은 증여자에겐 받을 채권, 즉 개인자산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므로, 증여자의 채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claim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trust가 진 빚을 모두 탕감한다는 문서 (Deed of Forgiveness)를 작성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되면 trust로 넘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므로 그 재산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claim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증여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기 충분히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즉, 채권자의 claim을 피할 의도로 증여를 하게 되면 Property Law Act 2007 (이하 ‘PRA법’) 하에서 증여의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많은 판례를 통해 그렇게 되고 있다.
본인의 자산과 부채를 대비하여 지불능력 (solvency)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져야 뒤탈이 없게 된다. 이를 확실히 하는 방법의 하나는 회계사에게 본인이 지불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solvency certificate)를 받아두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이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슈 3] 부부 공동재산 분할과 관련한 claim 제기 가능성은 없는가
본인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trust에게 넘기고 상환의무까지 완전히 면제시켜 준 경우, 이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으로 ‘결혼관계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혼관계가 깨지더라도 공동재산 분할 문제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미 결혼관계가 시작된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우자 쪽에서 claim을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증여재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배우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배우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 claim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를 할 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가 없는지 미리 살필 필요가 있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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