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증여③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4회
1. 증여란? / 2. 증여의 절차
– <증여①> 편 참조 요망
3. 증여와 관련된 이슈들
– <증여②> 편 참조 요망
[이슈 1] 곧바로 증여할 것인가, trust를 설립하여 이전할 것인가
[이슈 2] 지불능력/상환능력 (solvency)의 유지가 가능한가
[이슈 3] 부부 공동재산 분할과 관련한 claim 제기 가능성은 없는가
[이슈 4] 부모의 증여 (gifting) 인가, 아니면 대출 (loan) 인가
자녀가 집을 사는데 부모가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경우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1백만불 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부모 (증여자)가 30만불를 보태주고, 아들이 20만불, 예비며느리가 10만불을 내고, 나머지 40만불은 아들 내외가 공동으로 은행 융자를 얻기로 한다. 그리고 명의는 아들 내외의 이름으로만 등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들 내외가 얼마 못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집을 같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고 상정해 보자. 즉, 은행융자 40만불을 갚고, 현재 60만불이 변호사의 trust a/c에 묶여 있다고 하자.
그 집은 아들 내외가 소유주이고, 부부 공동재산 (RP)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아들 내외 간에 공동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 30만불을 보태준 부모는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을까? 그 30만불이 증여였는지, 대출이었는지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아무런 법적 서류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이런 복잡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법적 서류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우선 증여인지 대출인지에 따라 각각 다른 문서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하고, 당사자 간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도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둘 필요도 있다. 그래야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가 불거졌을 때 혼란을 최대한 줄이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슈 5] 세금 (tax) 문제는 없는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증여는 주로 부모, 자녀 등 가족관계 하에서 ‘love and affection’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Family Trust에 증여하는 경우도, 그 trust의 수혜자 (beneficiaries)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엔 증여를 받은 쪽에 대하여 Income Tax Act 2007 (이하 ‘소득세법’) 하에서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아닌) 회사나 단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엔 소득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슈 6] 상속 계획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증여가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상속은 본인 사망 후에 유언에 따라 수혜자들에게 재산이 이전된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지만, 그 이전에 증여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이전 처분하였다면, 정작 본인 사망 후에 유언장에 포함된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몫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 간에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인 재산을 ‘사전 증여’의 방법과 ‘사후 상속’의 방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하겠다.
상속에 관해서는 <증여> 편에 이어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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