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매매계약서 서명 후 진행 절차 2
< 지난 호에 이어서 >
6.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 구입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중개인이나 그 관리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중개업체에는 민원 해결을 위한 내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Real Estate Authority (REA)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A는 민원이 중개인과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와 부동산 중개인/중개업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부동산 중개인법 2008에 따른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REA에 연락하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웹사이트 settled.govt.nz 소개 웹사이트 settled.govt.nz 에는 주택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안내 정보가 나옵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귀하가 하게 될 최대의 재정적 의사결정 중 하나입니다. 복잡할 뿐더러 때로는 스트레스가 많은 과정이며, 일이 잘못되면 정신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Settled.govt.nz에는 주택 거래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안내 자료와 지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인과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주된 잠재적 문제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Settled.govt.nz를 참조하면 매매를 고려하는 시점부터 이사를 들어가거나 나갈 때까지의 전체 과정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용한 정보와 체크리스트, 퀴즈, 동영상 및 온라인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LIM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매매계약, 변호사 관여 시점에 이르기까지 settled.govt.nz에는 거래 당사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Settled.govt.nz 는 Real Estate Authority (REA) 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REA(Real Estate Authority)는 뉴질랜드 부동산 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입니다. 본 기관의 설립 목적은 부동산을 사고 파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체의 업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는 부동산 업계에서 높은 수준의 직무 규범을 장려하고 부동산 거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 본 기관의 웹사이트 settled.govt.nz 를 통해 부동산 거래자를 위한 독립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중개인을 위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고 민원을 접수해 처리합니다.
● 부동산업 종사자와 업체에 면허를 부여합니다.
● 전문 직업인으로서 부동산 중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직무 규범을 관리합니다.
● 최근 3년 동안의 징계 정보가 담긴 부동산 중개인 공개 등록부를 비치합니다.
( *REAA 란? : Real Estate Agents Authority는 부동산 중개업법 2008에 따라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Real Estate Authority는 Real Estate Agents Authority의 운영 명칭입니다. )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컬럼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d.han@barfoot.co.nz / 021 498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