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매매계약서 서명 후 진행 절차
매매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거래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1. 거래 쌍방은 계약이 확정될 (unconditional) 때까지 부대 조건을 충족
조건부 계약(Conditional Contract)이란 매매계약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붙어 있어 지정 날짜 전까지 이것이 충족되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수자는 계약후에 계약금(Deposit)을 지불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매수자는 계약서에 최종 계약체결 서명할 때나 또는 계약이 확정될 때에 계약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금을 부동산 중개인 앞으로 지불한 경우, 이 계약금은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동안 중개업체의 신탁 계좌에 예탁되었다가 매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은 거래에 대한 약속
매매계약서 서명이 이루어지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부동산 매매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과 대금 정산일 사이의 기간은 다양합니다. 부동산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나 매매계약서에 당사자 일방이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금 정산일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Agent)은 이 기간 동안의 중요한 진척 상황을 거래 당사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3. 대금 정산 전 부동산 검사
이것은 부동산 및 부속 동산이 매매계약서 서명 당시와 동일한 상태인지, 그리고 매도자가 조건을 충족했는지 (예: 벽에 파손이 없는지, 딸린 동산이 그 자리에 있는지 등) 매수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금 정산 전 부동산 검사에서 우려 사항이 보이면 충분한 해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정산일 전 24시간 이내라면 매도자가 문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4. 수수료 지불
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 대가를 지불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일반적으로 신탁 계좌에 예탁하고 있는 계약금에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공제). 매도자는 계약금이 수수료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자가 중개를 의뢰한 경우라면 부동산 중개인(Agent)은 매수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매수자가 잔금 지불
매수자는 보통 변호사를 통해 대금 정산일(Settlement date)에 잔금을 치릅니다.
6.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 구입
해당 부동산이 셋집(Rental house)이면 매매계약서에 이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금 정산일과 다른 점유 날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빈 점유물'(Vacant possession)로 인도해 주도록 매수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의 법적 권리에 맞게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도록 통지하는 것은 매도자의 책임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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