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1
매매계약이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모든 매매 세부 사항과 조건이 매매계약서에 담깁니다. 가격, 부동산에 부속되어서 팔릴 동산, 매수자가 다른 부동산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여부 또는 부동산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대금 정산일(settlement date)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명시됩니다. 매매계약서(Contract)는 언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을 매도자(Vendor)와 매수자(Buyer) 쌍방에 부여합니다.
●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서면 매매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표준 매매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과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 항상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계약에 있어 일부 거래 약관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별도 조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매매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대해 조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매매계약은 일단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확정됩니다 (unconditional).
●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매수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를 의뢰 받은 중개인이나 이 사람과 관련된 누군가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면 매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부동산 공인 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아 매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매매계약서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통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
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 매매 정보 매매 방식이 입찰이나 경매와 같은 것이면 매매계약서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매매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의 이름
● 부동산 소재지 (Address)
● 소유권 유형(예: 프리 홀드(freehold), 리스 홀드(leasehold) )
● 매매 대금 (Purchase Price)
● 매수자가 내야 할 계약금 (Deposit)
● 부동산에 부속되어서 팔릴 동산(Chattels) (예: 생활 가전제품, 커튼)
● 매도자나 매수자가 원하는 특별 조건 (Special conditons)
● 조건을 해소시켜야 할 영업일 기준의 기한 일수(조건이 있는 경우)
● 대금 정산일 (Settlement date)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는 날짜로서, 일반적으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함)
● 지불 지체 금액에 대한 연체 이율(계약금이나 잔금 연체)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컬럼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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