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및 제정 입법예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3회
시대를 앞선 법이 탄생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대상의 변화를 낱낱이 담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도 어렵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인간사는 다양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 몇십년 간을 변화없이 그 자리에 있는 법이 제 역할을 할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일은 어느 정부에게나 큰 과제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최근 대대적인 법 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여러 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번 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세가지 정도의 변화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부부 공동재산 분할 원칙에 대한 변화
현행의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 줄여서 ‘RPA”) 하에서는 부부가 결혼관계를 시작한 이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50:50의 균등분할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을 꾀하고 있다. Law Commission에 의해 권고된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 Family Home의 분할에 대한 변경: 결혼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집이나,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받은 집에 대하여는 그 집의 전체가치가 아니라, 결혼기간중에 형성된 자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만 분할함.
– Trust에 공여되어 있는 재산에 대한 분할문제에 대하여 법원에게 좀더 강한 결정권을 부여함. 즉, 법원의 관여가 커질 수 있슴.
– 결혼기간중 배우자간 경제적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혼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한 배우자에게 소득을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소위 Family Income Sharing Arrangements (FISAs)를 도입함.
–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의 이익을 침해되지 않도록 좀더 우선권을 부여함. 즉, 이혼 직후 최소 당분간은 family home을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강제함.
– 재산분할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비용을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산분할 과정의 개선을 도모함.
Law Commission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법이 시대 변화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하고 뉴질랜드 시민들의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법이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 Trust 관련법의 통합 제정
현재 시행중인 Trustee Act 1956과 Perpetuities Act 1964를 통합한 Trusts Bill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마지막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종 명칭은 Trusts Act 2019가 되지 않을까 싶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Trust를 구성하는 주요개념을 재정립하고, trustee들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좀더 명확히 함.
– Trustee가 언제 수혜자 (beneficiary)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룰를 정함으로써, 수혜자들이 trust 하에서 가진 권한을 좀더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Trustee들이 trust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 및 운용 (투자 등)함에 있어 좀더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trustee를 해임하거나 새로 선임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에까지 가지 않도록 옵션을 마련함.
–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를 개선함.
– 재정적 또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trust에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일부분 배제시킬 수 있도록 개정함.
이 법안은 통과후 18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다음 호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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