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Separation & Divorce)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1회
5. 공동재산 분할의 문제
PRA법에서 말하는 공동재산은 부부 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 둘 사이에서 형성된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크게는 크게 유형자산 (tangible property)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으로 나뉜다.
유형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주택, 토지, 차량, 가구, 보석류, 현금, 가재도구 등이 있다. 무형재산에는 사업상의 이권, 어업 쿼터, 장차 보험이나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겠다. 이 모든 재산들은 재산분할시 모두 고려의 대상이며, 상대 partner에게 모두 공개되어져야 한다.
재산 (자산)과 마찬가지로, 공동부채 (Relationship Debts: RB)에도 똑같은 균등 분할 원칙이 적용된다. 공동부채 (RB)에 속할 수 있는 것은, 공동 (할부)구매 약정, 공동운영한 사업과 관련한 빚, 공동재산을 취득, 개량, 또는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진 은행융자, 자녀양육을 위해 진 빚, 가족을 위해 산 차량의 할부잔액 등이 있겠다.
주의할 것은, 비록 부채가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예: 신용카드)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공동부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융자 (student loan)의 경우에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두사람의 공동생활비 (joint living cost)로 쓰여졌다면, 그 부분 만큼은 공동부채가 될 수 있다. 은행 O/D 한도도 같은 맥락에서 공동부채 또는 개별부채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과거에 공동재산 (RP)이 개별부채 (PB) 상환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PRA법에서 정한 공동재산 균등분배 원칙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스스로 합의하여 그 원칙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 이를 소위 ‘contracting out’이라 한다. 즉, 부부가 합의 하에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 (RP)에 포함시킬지,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는 어떤 재산을 개별재산 (SP)으로 구분하여 남겨 놓을지 등을 정할 수 있다.
Contracting out은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든, 관계중이든, 관계가 종료된 후에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관계의 형태가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contracting out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i)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고, (ii) 각 partner는 서명하기 전에 별도로 각자의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야 하며, (iii) 그 합의문의 효력과 의미 등에 대해 설명을 한 변호사의 (witness로서의) 서명도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contracting out 합의를 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때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만일 한쪽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문이라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쪽 배우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합의문이 심각하게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소위 “serious injustice”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i) 합의문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ii) 합의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iii)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합의문이 불공평하고 부당 (unfair or unreasonable)하게 되었는지, (iv) 당사자들이 합의문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v) 기타 관련있는 모든 사항들.
또한 법원은 합의문이 부당한 압력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실수가 발견된 경우 합의문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가급적 빨리 법적인 조언을 받아 claim을 할 필요가 있겠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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