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Bail)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9회
이번 호에선 검찰에 붙잡힌 용의자가 정식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이미 법정에 출두한 피고인이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자유의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면하는 것을 일컷는 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은 전문용어로 베일(Bail)이라 하며 크게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 보석청구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동안 보석에 관한 뉴질랜드 법률은 형사법(Crimes Act 1961)에서 다루었으나 현재는 새로이 제정된 보석에 관한 법(Bail Act 2000 이하 ‘관련법’이라 함)에 따라 보석이 결정되며 관련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찰보석 (Police Bail)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주말에 용의자가 붙잡힌 경우 검찰은 곧바로 용의자를 법정에 세울수 없기때문에, 여기서 ‘용의자’라고 함은 범죄의 모든 구성요소가 증명되어야 비로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 할 수 있기때문,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가능한 날까지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보석은 재판을 받기위해 법원에 나오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의 보석은 법원에 보석청구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의 재량권에 의해 주어지는 경범죄에 대한 검찰보석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경범죄라 할지라도 용의자가 도주, 증거인멸 또는 피해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는 조직폭력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함께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보석결정을 내리는 경우 보증금(Bail Bond)을 요구할 수 있으나 드물며 용의자에게 거주지를 떠나지 말것과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말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의 ‘보석의 조건’에 언급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용의자는 다시 체포되며 보석도 함께 취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보석 (Court Bail)
처음 용의자가 검찰에 체포되어 보석으로 풀려나 법정에 출두하는 경우 검찰이 용의자의 보석신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판사가 아닌 법원등록관(the Registrar)을 통해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석신청에 이의제기를 하면 보석결정에 대한 심의는 판사가 하게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면 범정 앞에서 대기중인 의무변호사(Duty Solicitor)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금형에 처해질 수 없는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보석으로 풀려날 권리(as of right)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가 비교적 경미할지라도 배우자를 폭행한 경우 등 가정폭력법(Domestic Violence Act 1995)을 위반한 경우는 최소한 24시간이 지나야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으며 구금형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될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판사는 범죄의 심각성, 신청인의 전과기록과 인간성 등을 고려하여 보석신청을 심사하게 됩니다.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검찰에 신변이 인도되고 가까운 형무소에 구금된 채로 다음 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석의 조건 (Bail Conditions)
보석으로 석방되면 예정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부가된 모든 조건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가되는 조건에는 (1) 주거지를 떠나지 말것, (2) 피해자를 접촉하지 말것 그리고 (3) 가까운 경찰서에 정기적으로 행적을 신고할 것 등 입니다. 관련법 제30조에 따라 부가되는 조건은 신청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신청인은 제34조와 제35조에 의거 부가된 조건에 대한 정정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가된 보석의 조건을 위반하면 체포될 뿐만아니라 허가된 보석의 결정 또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