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앱(APP)과 온라인 부동산 프로그램을 활용한 주택 구매
■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고객에게 보다 정확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부동산 전문 서비스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는 유,무료 사이트로써 프로퍼티 구루(Property Guru), 프로퍼티 스마트(Property Smart)가 있는데 이런 사이트에 접속하면 최근에 팔린 부동산 시세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팔린 가격과 현재 부동산 추세 및 현재 판매하기 위해 나온 모든 주택에 대한 최근 판매가격 동향과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동산 회사에서 제공하는 APP(앱)을 다운받아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서치하면 해당하는 매물들이 지도와 리스트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자신이 원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찾고자 하는 해당지역을 설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 갯수와 예산을 설정하면 해당매물들을 조회할 수 있고 원하는 자료와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판매와 구매가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노스쇼어의 데본포트 지점에서 리스트하고 리무에라 지점에서 바이어를 연결한 뒤, 오레와 지점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시간과 장소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형성되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옥션 앱도 다운받아서 현장이 아닌 집에서 누구나 옥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옥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심 있는 매물에 대하여 우선 옥션 등록을 하고, 옥션 참석을 위한 앱을 다운 받은 뒤 사전에 사용하는 법을 잘 전달받아야 성공적으로 입찰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옥션 사이트에서 옥션에 입찰하면서 추가로 줌 미팅(Zoom Meeting)을 다른 모발 또는 다른 컴퓨터로 동시에 상황을 보면서 입체적으로 옥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옥션너(Auctioneer)는 옥션을 진행하면서 매도자 측의 에이전트들과 연결된 줌채널을 따로 오픈해서 리저브 프라이스(Reserve Price)를 옥션 중에 재조정하기도 하고, 매수자는 옥션에 입찰하면서 동시에 리스팅 에이젼트 또는 셀링 에이젼트와 줌(Zoom)또는 전화로 연결하여 옥션을 입체감 있게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구나 해외에서도 사전에 옥션 등록을 하고 옥션 입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 상거래가 승인되면서 도큐싸인(Docu-Sign) 싸이트에서 본인이 인증한 싸인을 법적인 서류에 스크린 터치로 직접 계약서에 싸인 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매도자 또는 매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프린트 하지 않고도 컴퓨터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위에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온라인 글로벌 월드 세상이 도래 되었습니다.
일단 부동산에서 리스팅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리스팅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 마케팅판매방법, 광고비, 판매예상가격, 리스팅 계약기간, CMA, 리베이트, 컴플레인 과정, 기타 자세한 내용 등이 포함). 특별히 법적으로 리스팅 계약시에는 에이전트가 주택시장 비교분석 평가서(Comparative Market Analysis, CMA) 라고 하는 가격 비교평가서를 주변에 최근에 팔린 부동산 물건과 비교평가해서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매도자가 원거리에 있거나,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 서류를 작성해서 판매를 진행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리스팅하고,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와 주택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매매 계약서 및 모든 상담과 변호사 서류전달 및 체크도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동산관련 각종 앱과 활용법들을 줌 설명회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줌미팅에서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컬럼에는 최근에 세입자(Tenant)와 랜드로드(Landlord)간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가지 분쟁(Dispute)중 테넌트 세입자와의 계약 종료를 위한 노티스(Notice)에 관하여 Fixed Tenancy agreement 와 Periodic Tenancy agree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