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구입 (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회
지난 3회에 걸쳐 비즈니스 창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비즈니스 구입시 어떠한 이점이 있으며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작성 요령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장된 수입
창업을 하는 것과 현재 성업중인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비용면에선 창업의 경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Goodwill 또는 Intangible Assets)에 대한 지출이 없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하는 경우는 각 비자니스에 맞게 사업장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내부설비 설치비와 허가 등으로 인해 많은 투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도 미래의 수입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수익금을 남기지 못하고 불어난 적자를 이기지 못해 가계문을 닫거나 회사가 파산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비즈니스를 구입하는 경우는 성업정도에 따라 합당한 권리금을 지불하면 특별한 외부요소나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연간 수입이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스시가계 또는 일식집을 오픈한다고 가정하면, 흔이 말하는 장사가 될만한 곳을 물색하여 가게를 임대하고 내부 공사를 하고 시청에 요식업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주류판매 허가와 함께 주류판매를 맡을 매니저를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직접 교부 받아야 합니다. 1인1기업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출이 발생하는 인건비와 다음으로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맛있는 음식과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한 기간동안 가능하면 더 많은 손님에게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설립자의 부단한 노력에 따라 짧게는 반 년에서 수 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계약서 작성
“말에서부터 오해가 발생한다.”라는 옛말이 있듯이 하물며 계약 당사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는 뉴질랜드 공인중개사 협회(REINZ)와 오클랜드 변호사 협회(ADLS)가 공동 작업으로 만든 일반 계약서를 수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9월 4일)에 계약서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잘 작성된 계약서라 할지라도 많은 시행 착오와 판례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선 아래에 설명이 이어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첫째,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필자의 지난 칼럼을 잘 이해 하셨다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통용되는 비즈니스 주체는 회사법을 통해 설립된 회사(Company), 2인 이상이 모인 파트너쉽(Partnership) 그리고 1인 1기업인 개인사업자(Sole Trader)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회사를 설립하여 구매할 비즈니스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계약 당시엔 (회사)설립을 유보한 경우라면 계약자의 이름과 함께 and/or nominee라고 계약서에 적은 후 구입이 완결되는 시점에 회사를 설립하여 비즈니스 매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내용은 부동산 또는 비즈니스의 계약자인 매도자와 매수자를 Seller 그리고 Buyer라고 부르지 않고 Vendor 그리고 Purchaser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계약서엔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특히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등기이사(Director)가 매도자인 경우Covenantor 그리고 매수자인 경우Guarantor로 서명을 요구합니다. 이유는 매도자가 성업중인 비즈니스를 팔때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거리 내에서 동종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경영하지 않겠다고 계약조건(이를 ‘Restraint of Trade’라고 함)으로 내걸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대신하여 약속 이행을 서면으로 적는 것입니다. 매수자의 경우는 비즈니스 매매가 진행될 때 제공받는 구입코자 원하는 회사의 경영, 매출, 노하우 등 기밀서류를 전달 받게 되는데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밀 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할 계약의무를 서면으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확약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