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구입 (3)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회
(GST 산정)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격인Goods and Service Tax(이하 ‘GST’라고 함)의 산정에 있어 비즈니스 매매인 경우는 ‘Going Concern GST Zero rated’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성업중인 비즈니스를 인수함에 있어 GST를 15%가 아닌 0%를 적용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기준 년 매출이 $60,000를 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GST 등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비즈니스는 연 매출이 위 금액을 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가 GST 등록이 되어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비즈니스 인수 전에 반드시 GST를 등록하여 매도인쪽에 통보해야만 0%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도자는 GST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매매가를 결정하는 설비, 권리금과 재고(Stock) 뿐만아니라 매도자측에서 발행하는 정산서에 포함되는 임대료와 세입자로서 지불하는 모든 공과금에 대해서도 GST를 뺀 금액을 산정하여 정산서에 기록하고 이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매도자가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챙겨서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면 비즈니스 인수 전에 작성하여 매수자 변호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건물 임대료와 ‘Outgoings’라고 불리는 건물에 대한 토지세, 보험료, 공동관리비 등 건물 임대와 연관된 금액과 함께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인 경우는 시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식품위생 허가(현재는 매수자가 매도인이 받은 허가를 양도받질 않고 새로 발급받아야 함) 등 매매의 대상인 비즈니스의 영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즈니스 인수일을 기준으로 미리 지급된 금액 또는 미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정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GST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품과 비행기표 그리고 은행수수료 등이며 비즈니스 사업장과 함께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GST가 부가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매매가가 비교적 큰 경우는 그만큼 GST 금액도 높아집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선 GST를 납부한 후 짧게는 1개월 또는 6개월(GST 신고는1개월, 2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 GST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세무서(Inland Revenue Department: IRD라 함)에선 납부한 GST에 대한 이자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상 필요한 자금력이 그만큼 더 요구됨으로 자금력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자의 입장에선 반드시 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일 전에 GST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재고량 산정)
모든 비즈니스는 각 비지니스가 요구하는 원할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고량이 있습니다. 특히 소매점인 경우는 물건이 있어야 팔 수 있을 것이며 요식업의 경우 식자재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제조관련 사업도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있어야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적게 되는 재고량에 대한 금액과 함께 재고는 매일 매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량과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차감액에 대한 백분율(stock value adjustment)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량에 대한 금액을 5만달러로 매매가에 산정하여 적고 차감액에 대한 백분율을 20%로 정했다면 매수자가 인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고는 $40,000 ~$60,000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위 금액보다 많은 초과분이 발생했다면 매수자는 (초과분에 대한)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칼럼에서 설명드릴 매도가 완료된 이후 매도자에게 적용되는 동종사업불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Supreme Liquor Store 비즈니스를 25만 달러에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중에서 5만달러는 매장과 창고에 보관중인 와인를 포함한 모든 물품이고 매도자는 3년 이내에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선 같은 업을 직간접적으로 하지 않기로 계약서에 약정하고 비즈니스 인수일에 맞춰 물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입한 원가를 찾아 계산했더니 차감액 백분율로 정한 금액보다 2만달러가 초과되었다면 매수자는 우선 초과량에 대해 인수하거나 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매수자가 인수를 거부한 경우라면 매도자는 인수일 이후 초과된 재고량에 대한 판매에 대해 약정된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