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창업 (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회
[글을 시작하며]
“처음 법률칼럼을 한땀 한땀 준비하여 프라퍼티 저널에 기고 후 거의 10년만에 다시 글을 준비하면서 오랫만에 설레임을 느낍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오랫만에 친정집을 찾아온 느낌이 이런 것일까란 막연한 생각을 해 봅니다.
법률 분야는 아주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바로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추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가능한 알기쉽게 설명코자 합니다.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 지면을 빌어 흔쾌히 칼럼의 게재를 동의해 주신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필자 또한 20년전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을 떠나 이억 만리 뉴질랜드에 정착한 이민자의 한사람으로 뉴질랜드는 소위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을 듣곤했습니다. 이말은 그만큼 뉴질랜드 생활이 단조롭고 한편으론 그만큼 사업을 영위하기에 녹녹치 않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번듯한 직장이나 개인사업체을 운영하는 경우는 늘상 바쁠 것이며 특히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1인 다역이 필요로 하는 뉴질랜드 사업의 특성한 하루가 더욱 짧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즈니스(우리말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함)를 창업하는 것과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률적인 사항들과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의 종류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결실로 태어남과 동시에 법률행위를 하는 ‘자연인’이면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개인사업자(Sole Trader)라 부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법률행위를 하는 자연인 2명 이상이 함께 모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둘로 분류되는데 사원 전체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본인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있는가 하면 사원 전체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 무한 책임을 지는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가 있습니다. 이 두 형태를 통틀어 흔히 ‘파트너쉽’이라 부릅니다.
그보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회사법(관련법은 Companies Act 1993)에 의거하여 원하는 이름(단 이미 등록된 이름은 제외)을 회사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조합과 회사법에 따른 일반회사의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www.compaiesoffice.govt.nz 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에 따라 등록을 하기 위해선 최소 1인의 대표자(Director)와 1인 이상의 주식보유자(Shareholder)가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자연인 1인은 위 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단 1인만으로 회사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됨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회사명과 대표자 그리고 주식보유자가 공개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쉽의 경우 구성원이 등록 공개되지 않기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밖에 특정한 법률이 정한 구성 요건을 갖추면 설립가능한 법인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신탁(Family Trust), 각종 협회(Incorporated Societies), 종교/자선단체(Charitable Trust)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세는 계산 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업의 선택
수많은 직업군이 있는 것같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70년대 태권도 사범의 해외송출에 따라 이곳 뉴질랜드에도 정착하신 분들과 함께 외양어선에서 근무하시다 정착하신 소수의 분들 이후 괄목할 만한 이민자의 수가 늘어난 시기는 95년 전후입니다. 2000년 초 ‘장기사업비자’의 도입과 함께 눈에 띄게 많은 비즈니스가 교민들에 의해 창업되거나 인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는 비즈니스는 요식업(식당/카페 등), 유학과 관련된 사업(유학원/가디언 등), 식품점, 청소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관련된 사업(여행사/가이드 등)일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법인을 설립함으로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인 경우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을 창업하는 경우엔 먼저 사업장을 선택하여 임대하거나 건물을 구입해야 합니다. 상업용 임대(Commercial Lease)를 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대해 사전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건물을 인수하는 경우는 건물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 보유액과 은행융자금을 합하여 명도일(Settlement Date)에 잔금을 치루고 등기부등본(Title)에 새로운 소유권자로서 등재하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모든 사업은 사업장을 필요로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충분한 (임대)기간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음식의 섭취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중요사항에 해당함으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요식업의 사업장에 대한 위생허가가 필수입니다. 음식점을 방문했을 때 눈여겨 보시면 위생등급에 따라 A, B, C 등으로 나뉘고 사업장에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식품점 사업장과 같은 경우는 요식업 사업과 달리 위생허가가 간소하고 그만큼 신청비도 저렴합니다. 사업장의 위생 뿐만아니라 음식을 조리하는 종사자들은 기본적인 위생교육을 받고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본 칼럼은 일상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