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창업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회
1차 산업
교민의 이민역사가 깊어지면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창업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의 한 예로써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용선(빌려)하여 직접 물고기를 잡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에서도 힘들 사업인데 언어장벽과 생소한 허가 사항 등 새로 익히고 배우고 터득할 것이 많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같과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선을 새로 건조하거나 중고 어선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는 반드시 해상안전국(Maritime New Zealand: MNZ)에서 어선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배의 선체에 대한 검사뿐만아니라 운항/안전장비에 대한 까다로운 검사(Maritime Operator Safety System: MOSS)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기간은 프로펠러의 회전축을 식히는 방식에 따라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연한은 4~5년입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중간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검사를 받기 위해선 육지 밖으로 선체를 꺼내 선체에 붙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도료를 새로 칠하는 기본검사를 통과해야 남은 잔여기간 동안 어선등록이 유지되고 계속하여 조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선 등록 뿐만아니라 여객선 또는 낚시배 등 모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은 위에서 설명드린 해상안정국의 검사를 통과하고 반드시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교부 받아 쉽게 볼 수 있도록 선박에 부착시켜야 합니다. 오늘 이후 이러한 상업용 선박에서 선장실 또는 선박의 옆면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 등록
가까운 이웃 나라 호주의 경우는 상업용 뿐만아니라 유희를 위한 모든 레저 보트 또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아직까지 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크고작은 선박에 대한 등록체계가 없으며 심지어 어선이라 할지라도 크기에 따라 24 미터 미만의 경우엔 해외로 운항을 하거나 선박을 담보로 융자를 받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선박등록(Ship Registration)은 선택 사항에 해당합니다. 사람 뿐만아니라 선박 또한 경제수역(EEZ)을 벗어나 국제해역 또는 타국의 영토내로 항해를 하기위해선 신분증과 같은 선박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융자금을 빌리고 선박을 담보물로 제공하여 담보설정을 하기 위해선 선박에 대한 소유권를 포함한 선박등록을 우선적으로 마쳐야 가능하게 됩니다.
FishServe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물고기를 선박을 이용하여 상업적으로 어획하는 경우 반드시 어선으로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어선 등록은 FishServe라는 기관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어획하는 방법에 따라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저인망, 주낚 또는 통발 등 어획방법에 따라 허가를 구분하여 각각 어획허가(Fishing Permit)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류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600~700종류의 생선 중에서 우리가 매일 생선가계에서 혹은 식당에서 주로 먹는 생선 약 100여종의 경우 매년 포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놓고(Quota Species List: QSL)있으며 이 권리가 있어야만 포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돔(Snapper)을 50톤 어획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10월 1일부터 다음 년도 9월 말까지 50톤만을 잡을 수 있으며 만일 초과한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획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는 마치 부동산의 소유권 처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가 가능한 자산의 한 형태로 분류됩니다.
어선 등록을 마치면 어획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업에 나설 수 있지만 새우, 문어 또는 꼼장어 처럼 QSL에 속하지 않는 어족은 어떤 제약 없이 어획할 수 반면에 QSL에 등록되어 관리 보호 받는 어족은 어획권을 소유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경우 어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QSL에 대한 제한된 어획권은 경제수역인 200마일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200마일을 벗어나면 국제해역에 해당하여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과거 원양어선이 뉴질랜드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어획하는 경우 또는 허가받은 양 이상을 어획하거나 허가받은 구분된 수역을 이탈하여 어획한 경우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어족을 어획하여 신고하여 벌금을 납부하는 것(Deemed Values)이 부담스러워 신고없이 몰래 버리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여 많은 벌금과 어업중단 그리고 선박을 강제압류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