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창업 (3)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회
FishServe
지난 글을 읽으신 독자라면 뉴질랜드에서 상업적으로 어획하는 경우 반드시 FishServe라는 곳을 통해 어획권(Fishing Permit)과 함께 어선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족에대한 어획권리(Annual Catch Entitlement: ACE)가 있어야 함을 아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획권리를 초과했거나 특정한 어족을 잡을 권리가 없는데 어획한 경우는 어획한 양에 대한 벌급 (Deemed Values)이 부과되고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선에서 어획한 생선의 양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다름 아니라 조업을 하는 각 어선을 운항하는 선장은 운항일지와 함께 매일 어획하는 양을 기록하고 1개월 단위로 모아 보고서(Monthly Catch Report)와 함께 FishServe에 신고해야 합니다. 레저보트를 승선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독자라면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매순간 얼마나 흔들릴지 쉽게 예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어획한 양을 정확히 측정하여 기록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물과 함께 유통되는 활어의 경우 더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무게와 기록된 무게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허용됩니다. 등록된 어선의 크기와 안전장비에 따라 근해(In Shore) 또는 원양(Off Shore) 등으로 구분되며 조업을 마치고 부두에 어획한 수산물을 하역할 때 반드시 허가된 검수관(Licensed Fish Receiver: LFR)을 통해 어획한 어족과 무게를 달고 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Receiver
수산회사에서 LFR 자격을 취득해서 직접 소속된 어선 또는 어획권리(ACE)를 임대한 어선이 어획한 수산물의 하역을 진행하거나 LFR 자격만을 취득하여 부두로 하역하는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유통시키기도 합니다. 현재 뉴질랜드 내에서 대형 수산회사에 속하는 회사들은 Sanford, Sealord 그리고 Moana New Zealand 등 입니다.
이들 수산회사는 많은 어획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며 조업에 참여하는 선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어선을 소유한 개인 어부들에게 어획권리를 임대주어 어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어획에 참여하는 소형 어선을 소유하면서 어획권리를 임대하여 대형 수산회사를 위해 일하는 어부들을 만나보면 매일 높은 파도와 궂은 날씨와 싸우며 열심히 일하지만 한국이나 호주처럼 면세유 혜택도 없고 값비싼 인건비며 수리/유지비를 지불하면서 어획고를 올려도 남는 돈이 적다고 한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 유통
어선을 소유하고 직접 어획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교민의 수는 손꼽을 정도지만 어획한 수산물을 여러 경로를 통해 구입하여 소매하는 교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Fish & Chip, 생선가게, 식당 그리고 냉동생선을 취급하는 식품점 등 다양합니다. 식품을 다루는 모든 업종은 단순 가공 또는 최종 음식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경중에 따라 모두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소 뿐만아니라 가공과정에 종사하는 직원 또한 위생교육은 필수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대형 수산회사 중에서 샌포드(Sanford)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경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본 다음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반면에 뉴질랜드 현지인은 지난 10년 동안 일식당과 스시가게가 호황을 이루어 수산물의 소비가 늘긴했지만 아직도 대여섯 어종에 한정하여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일 한국인의 밥상에 오르는 갈치, 고등어, 멸치 등은 뉴질랜드 현지인에겐 아직도 생소한 식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LFR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어선에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유통하는 경우는 확고한 유통망과 함께 처리장과 냉장/냉동 보관 창고 등이 필요합니다. 과거 의욕적으로 자격과 설비를 갖추고 종사했으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압니다. 큰 이유는 아무래도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하는 소비로 소진할 수 있는 수산물의 양이 적고 빙장을 통해 수출을 하려해도 값비싼 항공료와 냉동을 통해 수출을 하기 위해선 수출길에 오른 컨테이너를 효과적으로 채워야 하며 수입하는 교역회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원활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뉴질랜드는 전세계적으로 바다의 면적이 4 번째로 큰 국가로 수산물이 풍부하며 그 동안 국제적으로 쌓아온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내수와 수출품목에 대한 개발(가공품 포함)에 투자한다면 큰 성과를 기대해 볼만한 사업이 아닐까 사려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