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의 체결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5회
비지니스 매매의 형태는 다양하다. 즉, 기존의 영업중인 비지니스를 사고 파는 경우, 본인이 리스하여 새로 셋업하는 경우, 또는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인 경우 등 다양하며, 그 형태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나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지니스 매매계약서는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와 오클랜드 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표준화한 양식인 ‘Fourth Edition 2008 (6)’ 버전이다.
그 중에서 처음 두 페이지에 당사자, 가격, 리스 여부, 판매자의 거래제한 조항 등 가장 중요한 항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다른 조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 뒷쪽에 마련된 ‘Further Terms of Sale’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
대형 쇼핑몰에 위치한 비지니스의 경우나 한 건물에 다수의 세입자가 있는 경우, 건물주 (landlord)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요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비지니스를 매매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필수사항들과 매매계약서에서 명확히 다루어야 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매매 가격 (Purchase Price)
모든 거래에 있어서 가격은 누구에게나 가장 민감한 고려사항중 하나이다. 외형적으로 그저 비싼지 여부도 살펴야 하겠지만, 비지니스인 경우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것도 중, 장기적으로 살펴볼 일이다.
비지니스 매매가격은 통상 유형자산 (tangible assets),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 및 재고 (stock)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매매가격을 이 세가지에 어떻게 안분할 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일이지만, 여기서 꼭 유념할 사항은, 이 가격의 안분에 따라 향후 재무적 또는 세무적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 따라서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회계사 등 세무 전문가에게 전반적인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드린다.)
즉,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유형자산’의 비중을 낮게 책정하길 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서 상의 유형자산 가격이 장부가보다 높을 경우 감가상각의 제한 등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 사는 사람은 이 부분을 가급적 높게 책정하길 원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감가상각을 시작하는 포인트를 높임으로써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결국 장부가격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파는 사람은 ‘무형자산’의 비중을 높이길 원하게 된다. 왜냐하면 영업권 (goodwill) 등 무형자산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매 시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해 보면, 무형자산도 비지니스를 지탱해 주는 큰 자산의 하나라는 것을 바로 실감하게 된다.
재고의 경우는 대개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만일 비지니스가 제조 과정 (manufacturing process)를 포함하고 있다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즉 재고에도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완성품 등이 혼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양 당사자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재고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가격산출 방법을 써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매매가격에 GST가 포함되는지 여부도 매매계약서 상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GST 등록이 되어 있는지, 매매가 소위 ‘going concern’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GST 영세율 (zero-rated)이 적용될 수 있다.
유형자산 (tangible assets)과 무형자산 (intangible assets)에 관해서는 매매계약서 뒷쪽 ‘Schedule 1’에 그 list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계약 체결후 몇 영업일 내에 vendor가 purchaser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특히 유형자산에 관하여는 종종 세틀 과정이나 세틀 후에 list와 실제 물품 간의 불일치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므로, vendor는 list 작성 및 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세틀 전에 양측의 입회 하에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격 조정 등 상호 합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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