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의 체결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7회
4. 판매자의 동종 업종 제한조항 (Restraint of Trade)
만일 비지니스를 판 사람이 근처에서 동종의,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한다면,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지니스를 판 사람 (회사의 경우 이사나 주주 등 포함)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반경’ 내에서 동종의 또는 유사한 비지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키게 된다. 판 사람이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비지니스를 판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엔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기간과 반경을 최대로 잡기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큰 원칙은, 이 조항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 제한의 범위, 즉 기간과 반경이 합리적 수준인지, 산 사람의 영업권이 지장받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양 당사자의 영업이익 간에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침해받은 영업이익이 미미하다면 그 강제력이나 법적 책임의 정도도 약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5. 판매자의 도울 의무 (Vendor’s Assistance Period)
비지니스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 노하우를 최대한 받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관련 비지니스 경험이 미약하거나, 인수인계 기간이 짧을 경우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산 사람의 영업을 도와 줌으로써, 매매에 따른 비지니스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다.
도와주는 시기는 주로 세틀이 끝난 후 (잔금 지급 및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예컨대 2~3주 동안) 도와 주거나 (post-settlement assistance), 경우에 따라선 세틀 이전이라도 파는 사람 쪽이 사는 사람이 영업장에 와서 일정 기간동안 따라 배우도록 허용하는 경우 (pre-settlement assistance)도 있다. 때로는 영업장에 오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원격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방문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도와주는 범위는 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언,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조언, 기존 거래처의 소개 등이며,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프랜차이즈 비지니스의 매입
프랜차이즈란 간단히 말해 이미 존재하는 특정 비지니스 브랜드의 지점 또는 지사가 된다는 것이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가 엄격한 조건 하에 그 브랜드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 (licence)를 내주는 형태의 거래가 프랜차이즈 매매이다.
흔히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는 요식업 (레스토랑, 카페, takeaway 등), 소매점, 차 딜러, 부동산, 수퍼마켓, 청소업, 가드닝, 편의점, 세탁업 등이 있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비지니스를 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검증된 전략과 절차가 있다, (2) 이미 브랜드 이름이 알려져 있다, (3) 초기 창업단계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들를 회피할 수 있다, (4) 사업 시작시 본사의 지원과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본사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것에는 브랜드 사용권, 간판, 교육 훈련, 조언, 광고 지원, 사무실 셋팅, 장비 및 물품 공급 등이다.
반면, 그에 따른 별도의 의무사항도 있다, 대표적으로: (1) 마케팅과 관련하여 자율성이 배제된 채 회사가 제공하는 자료나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2) 본사의 재무적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와 정책을 따라야 한다, (3) 광고도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4) 본사가 승인한 물품 공급업자들만 이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경우 유의해야 될 사항중 하나는, 선불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거나, 계약에 싸인하도록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엔 계약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 (광고비, 재고 유지비 등)의 수준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처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사전에 전문성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듣거나, 프랜차이즈 협회 (Franchise Association of New Zealand: FANZ)가 제공하는 정보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웹싸이트: https://franchiseassociation.org.nz/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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