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계약의 체결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8회
7. Due Diligence의 중요성
비지니스를 사는 사람은 그 운영에 대한 의욕과 수익 창출에 대한 일종의 희망이나 기대감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비지니스 인수가 완료된 이후에 실행될 부분이고, 그보다 앞서 매매계약서에 싸인하기 전, 또는 unconditional이 되기 전까지 해당 비지니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비지니스 운영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보거나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조사의 대상은, 크게는 인수할 비지니스의 자산 (유,무형 불문), 부채 (또는 부담이나 책임질 부분들), 상업적 잠재력 등에 대한 것이다.
점검할 기본사항들을 좀더 세분하여 설명하면:
(1)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이 있는지, 또는 다른 분쟁 상황이 있는지 확인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종 발생함),
(2) 핵심적인 자산목록을 점검하고, 본인이 함께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함 (토지, 건물, 장비, 설비, 차량, 지적 재산권 등),
(3) 비지니스와 관련한 모든 계약서들 (리스, 고용, 판매, 공급, 렌트, 용역 등과 연관된 계약서),
(4) 비지니스 운영에 필요할 핵심 인력들을 파악하고, 잔류할 수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확인,
(5) 장기 단골고객, 물품 공급업자 등에 대한 상황 파악 – 향후 영업권 (goodwill) 가치에 영향을 줌.
별도로, 재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판매자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서 담당 회계사에게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는 기본 재무제표 분석, 계절적 수요가 존재하는지, 법의 변경에 따라 비지니스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익 창출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재고가 많은 경우 그 이유, 향후 재무적으로 향상될 여지가 있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분석하고 예측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8. Further Terms에 추가할 수 있는 조건들 (예시)
(1) 매매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매매대금 (purchaser price)의 지급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 또는 매매계약이 unconditional이 되었을 때 10% 안팎의 계약금 (deposit)을 내고, 나머지 잔금은 세틀할 때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그 지불 방법이나 시기에 대하여 달리 합의하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
(2) 지적 재산권:
Vendor가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명 (trading name) 그대로 인수하여 쓰고자 한다면 상호 합의하여 추가하면 된다. 웹싸이트나 앱 등도 인수에 합의하여 넣을 수 있을 것이다.
(3) 거래처 및 고객 명부의 인수:
기존에 운영되던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경우 거래처 명부와 고객 명부를 인수하는 것은 영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4) 사무용품의 인수:
EFTPOS, 전화, 팩스 등 영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인수할지에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의 서비스 공급업자를 통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vendor의 협조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5) GST zero-rated:
매매대금은 통상 “plus GST”인데, GST Act 1985 (이하 ‘GST법’) 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 (zero-rated)이 적용되어 15%의 GST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GST법 제11조 1항에서는 해당 거래가 ‘going concern’에 해당되어 GST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네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매매의 양 당사자가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해당 거래를 ‘going concern’으로 할 목적 (의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매매계약서 상에도 해당 거래가 ‘going concern’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settlement 당일에 해당 비지니스가 ‘going concern’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양 당사자들 사이에 형편과 사정에 맞춰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합의하여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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