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3회
1. 매매 가격 (Purchase Price)
2. 리스 (Lease) – 이상 제92회 컬럼 참조
3. 직원의 인수 (Employees)
양 당사자 간에 (일부이든 또는 전부이든) 기존에 일하고 있던 직원들을 인수하는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넣을 때에는 좀더 조심해야 한다. 자칫 직원들에게 불확실성이나 혼란을 야기하여 고용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고용 분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비지니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인수, 확보하는 것은 사는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매매조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그 직원들과 관련한 비용들 (미지급 급여, 휴가보상금 등)을 누가 어떻게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시켜야 한다.
때로는 기존 고용계약서 상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대신, settlement date를 기준으로 기존 고용주 (파는 사람)과의 고용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고용주 (사는 사람)과 새로운 고용계약에 들어가도록 미리 협상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기존 직원들에 대하여는 일차적으로 파는 사람이 고용계약을 정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settlement 전에 직원을 정리 해고해야 하는 경우 (redundancy process)가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 19세 이하의 직원이나 소위 ‘취약한 노동자들 (vulnerable workers)’로 분류된 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조건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청소, 조리, 세탁, 경비, 잡역 등을 하는 직원들이 이에 해당된다.
4. 판매자의 동종 업종 제한조항 (Restraint of Trade)
만일 비지니스를 판 사람이 근처에서 동종의, 또는 유사한 업종으로 영업을 한다면,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지니스를 판 사람 (회사의 경우 이사나 주주 등 포함)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반경’ 내에서 같은 또는 비슷한 비지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포함시키게 된다. 판 사람이 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비지니스를 판 사람이 은퇴를 하거나,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엔 이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기간과 반경을 최대로 잡기를 희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합리적인 한계를 설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의 큰 원칙은, 이 조항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결국 그 제한의 범위 (기간 및 반경)가 합리적 수준인지, 산 사람의 영업권이 지장받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달리 얘기하면, 양 당사자의 영업이익 간에 ‘균형’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지나치게 불합리한 제한을 설정하거나, 침해받은 영업이익이 미미하다면 그 강제력이나 법적 책임의 정도도 약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5. 판매자의 도울 의무 (Vendor’s Assistance)
비지니스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 노하우를 최대한 받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관련 비지니스 경험이 미약하거나, 인수인계 기간이 짧을 경우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판 사람이 일정 기간동안 산 사람의 영업을 도와 줌으로써, 매매에 따른 비지니스의 연착륙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다.
도와주는 시기는 주로 세틀이 끝난 후 (잔금 지급 및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예컨대 2~3주 동안) 도와 주거나 (post-settlement assistance), 경우에 따라선 세틀 이전이라도 파는 사람 쪽이 사는 사람이 영업장에 와서 일정 기간동안 따라 배우도록 허용하는 경우 (pre-settlement assistance)도 있다. 때로는 영업장에 오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원격적으로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만 잠깐씩 방문하여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도와주는 범위는 주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조언,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 조언, 기존 거래처의 소개 등이며, 상호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범위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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