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 시행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6회
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아래와 같은 새로운 영주권 카테고리 3가지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1. Straight to Residence (‘STR’)
2. Work to Residence (‘WTR’)
3. Highly Paid Residence (‘HPR’)
이 세가지 카테고리의 공통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55세 이하이어야 한다 (Age).
2. 신청인과 배우자, 16세 이상의 자녀는 영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English).
3. 신청인과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은 건강과 신원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Health & Character).
또한 신청인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인증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를 위해 일하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이 세가지 카테고리의 세부 사항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Straight to Residence Visa
이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Accredited Employer 로부터 job offer를 받았거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2. Green List의 Tier 1에 속한 직종이어야 하고, 각 직종의 개별적인 요건이 있으면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3. Full-time (주당 30시간 이상)의 고용이어야 하고, 고용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의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contractor’로서 이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용역계약 (contract for service)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특히 Green List의 Tier 1에 설정되어 있는 임금 기준 (wage threshold)이 적용되는 직종인 경우 10년 이상의 관련 직무 경험과 고용계약자가 받는 임금의 최소 50% 이상을 더 받아야 한다,
이 범주에는 Chief Information Officer, ICT Project Manager, ICT Managers not elsewhere classified, Software Engineer, ICT Security Specialist, Multimedia Specialist 등이 포함된다.
이 카테고리 하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오는 9월 5일 부터 시작되며, 뉴질랜드 내외에서 모두 가능하다.
참고로, Green List occupations (Tier 1 & Tier 2)는 아래의 이민성 website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apply-for-a-visa/tools-and-information/work-and-employment/green-list-occupations.
2. Work to Residence Visa
이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용계약이나 offer가 Green List의 Tier 2에 속한 직종이어야 하고, 각 직종의 개별적인 요건이 있으면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2. 뉴질랜드에서 최소 24개월 (2년)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3. Full-time (주당 30시간 이상)의 고용이어야 하고, 고용 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의 진실되고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와 소위 ‘Acceptable Work Visa’ 소지자들도 2021년 9월 29일로부터 기산하여 24개월 이상 일을 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2023년 9월 이후가 될 것이다.
24개월을 계산할 때 Green List의 Tier 2 직종과 아래 3번의 중간시급 2배 직종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3. Highly Paid Residence Visa
이 영주권 카테고리에서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고용계약이나 offer 하에서 받는 시급이 중간 시급 (현재 $27.76)의 2배 인 $55.52 이상이어야 한다.
2. 이 임금 조건 하에서 뉴질랜드에서 최소 24개월 (2년) 이상을 일했어야 한다.
3. 고용주는 인증 고용주 (Accredited Employer)이어야 한다.
또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와 소위 ‘Acceptable Work Visa’ 소지자들도 2021년 9월 29일로부터 기산하여 24개월 이상 일을 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카테고리 하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는 2023년 9월 이후가 될 것이다. 24개월을 계산할 때Green List의 Tier 2 직종과 중간시급 2배 직종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세가지 카테고리의 영주권 신청 비용은 어디에서 신청하느냐 (뉴질랜드 내외)에 따라 $4,020.00~$4,890.00 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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