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세입자 분쟁의 해결 방안 (2)
< * 지난 호에 이어서 >
(2) 금전지불 명령(monetary order)
이것은 집 주인 또는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금전지불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세입자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경우
▶ 세입자가 손상이나, 청소, 정원손질, 쓰레기 제거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 세입자가 긴급으로 한 수리에 들어간 비용을 집 주인이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법률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벌칙금이 있는 경우
▶ 어떤 것의 망실, 불량한 관리나 수리로 인해 집 주인이나 세입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이 있는 경우
(3) 작업 명령(work order)
이것은 어떤 것이 손상되었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작업 명령이 건강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집 주인은 이 명령에 따르는 대신 세입자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특정 날짜 전까지 수리를 해야 하는 작업 명령을 받았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집 주인은 작업 명령의 금액만큼 수리를 하고 그 대금을 미납 임차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대체 명령(alternative order)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대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뜻합니다. 이런 내용을 넣을 것인지 여부는 상대방에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물건을 다시 돌려주라는 집 주인 앞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금전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임차분쟁심판소에 청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중재 보다 훨씬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임차분쟁심판소는 법무부의 일부이며, 임차분쟁 심판관은 양쪽의 말과 증인의 말을 듣고,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 자료를 살펴본 후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임차분쟁심판소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판관은 결정을 문서로 작성하게 되며, 이 문서는 임차분쟁심판소의 명령이 됩니다. 심판관의 결정은 법원의 명령과 같고 양측에게 한 부씩 주어지며, 양측은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이나 세입자 공히 임차분쟁심판소에 지원자와 함께 참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분쟁 금액이 $6,000을 초과할 때
▶ 상대방이 이에 동의할 때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때
▶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사건을 제시하는 본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변호사가 아닌 대리인이 임차분쟁심판소에서 본인을 대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차분쟁심판소에 출석하기 전에 주택임차관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인이 찍힌 중재 명령이나 임차분쟁심판소 명령을 가지고 있으면 법무부 강제집행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사 집행은 법무부의 다음 부서로 신청하거나 뉴질랜드 지방법원 중 아무 곳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tenancy.govt.nz를 참조하시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그 정보를 본 컬럼을 통하여서 자세하고 성심껏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d.han@barfoot.co.nz / 021 498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