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時效)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6회
이번 회에는 시효에 관한 뉴질랜드의 제반 관련법과, 특히 시효법상 금전적 claim에 관한 한 원칙들, 즉 시효의 개시, 완성, 연장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뉴질랜드의 시효 관련법
우리가 살고있는 뉴질랜드에서 시효에 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법은
이 시효법 이외에, 시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다수의 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 1986), 상법 (Commerce Act 1986), 고용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부부) 공동재산법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건축물법 (Building Act 1991), 가족보호법 (Family Protection Act 1955),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1992) 등이 있다.
2. ‘시효법’상 금전적 claim에 관한 시효기간
시효는 작위 (act)는 물론 부작위 (omission)에 대한 소를 포괄하며, 해당 소는 정식법원 (courts)이나 소액심판소 (tribunals) 앞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중재 (arbitration)에 회부된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시효법 제4조).
금전과 관련된 소의 경우, 피고는 원고가 해당 작위 또는 부작위 등 원인행위가 발생된 이후 6년이 경과된 후에 소를 제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시효가 완성되고, 정식으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를 시효법 제 11조에서는 ‘Primary Period’라 부르고 있다. 물론 원인행위가 발생된 이후 원고가 6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는 중단되고 (시효법 제6조), 원고는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무엇이 금전적 claim에 해당되는지, 그런 금전적 claim의 기산시점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시효법 제12조 및 제 16조에서 상술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코자 한다.
사실 시효의 기산점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해당 원인행위가 발생된 때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안 때는 거의 동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수공사를 해주고 invoice를 보냈는데 납부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시효의 기산시점은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시효법상 예외조항들
시효법은 위의 시효기간을 원칙으로 정하되, 다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시효기간 6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예가 발생하는 경우 시효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 (discretion)을 부여하고 있다.
(i) 원고가 미성년자이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효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ii) 시효기간 경과후 쌍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사전 해결방법의 모색에 들어간 경우 (engaging in pre-action correspondence . 예: 피고가 사실관계를 인정 (acknowledgement)하거나, 대금의 일부를 지불 (part-payment)하는 경우); (iii) 피고의 사기 (fraud) 또는 잘못된 믿음 (mistaken belief)으로 인하여 이러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시효법상의 시효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금전적 claim을 가진 미성년자는 만 18세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6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면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시효법 제44조).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시효기간중 또는 시효기간 완성에 임박할 때까지 적절한 소 제기를 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재량권을 행사하여 시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심신상실, 구금, 투옥,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등이 있겠다 (시효법 제45조 및 제46조)
그런 경우 법원은 신청인이 겪은 곤경의 정도, 지체된 기간과 사유, 원인행위 발생시 및 그 이후의 피고의 행태, 신청인이 소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시효법 제17조 및 제18조).
시효법은 또한 제11조 및 제14조에서 명시적으로 ‘Late Knowledge Period’라는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 시효기간을 3년간 연장해 주고 있다. 즉, 원고가 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소를 제기했지만, 그 시효기간 종료 이전까지 특정한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알 수도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다시 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법의 입법취지를 생각했을 때 무한정 이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시효법은 그 최장 연장기간을 최초의 원인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1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기간이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효법상 ‘Claim’s Longstop Period’라 부른다 (시효법 제11조).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