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급여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뉴질랜드 개인 소득세는 누진 세율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소득이 높으면 적용되는 소득 세율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2024년 7월 3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인 소득 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다:
소득 구간 | 구간 소득 세율 |
$0-$15,600 | 10.5% |
$15,601 – $53,500 | 17.5% |
$53,501 – $78,100 | 30.0% |
$78,101- $180,000 | 33.0% |
$180,001 – | 39.0% |
이에 따라 한 사람이 10만불의 소득을 올리면서 내야 하는 소득세의 금액과, 두 사람이 5만불 씩을 벌면서 내는 소득세의 금액을 합해 보면, 후자의 금액이 더 낮게 된다:
연 소득 10만불인 사람이 내는 소득세 $22,900
(연 소득 5만불인 사람이 내는 소득세 $7,700) x 2명 = $15,400
[사례1] 혼자 아들을 키우며 액세서리 샵 봉항당을 운영하는 무성씨의 연간 소득은 10만불이었다. 그에 대해 소득세를 $22,900을 납부하였다. 선영씨는 무성씨와 같은 동네 (사실은 같은 골목)에 살고 있으며,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다.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무성 선영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고, 이제 봉항당의 사업 소득은 두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득 신고를 하기로 했다. 한 사람에 5만불씩 소득 신고를 하고 각각 $7,700씩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무성씨는 같은 10만불의 사업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혼자서 소득세를 낼 때에 비해 1년에 $7,500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2,900 -$15,400 = $7,500).
이처럼 사업 소득을 부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세금을 절감하는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업체가 부부의 동업체 partnership이거나, 부부가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limited company라면 부부에게 사업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업의 주체가 개인 혼자서 하는 개인 사업자 sole trader라면, 배우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 소득을 나누어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사례2] 변호사 정인후 씨는 행복변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 상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다. 아내에게 사업 소득을 배분하면 가족 전체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매달 급여를 주고 있다. 물론 정해진 PAYE세금을 공제하여 매월 잘 납부하고 있다. 이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파트너쉽이나 주식회사에서 사업의 주체 (파트너/주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없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약이 따른다: 바로 사전에 IRD의 승인을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PAYE를 공제하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즉, 이렇게 해서 개인 사업 소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낮은 소득 세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IRD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인후 씨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IRD에 제출하게 된다:
- 사업의 내용
- 아내가 사업체에 제공하는 업무의 내역
- 아내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개요
- 아내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급여의 금액과 지급 주기
이에 더하여,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지나친 금액이라면 IRD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