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위한 성공노트 (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1회
필자가 지난 20년 넘게 이민 업무를 하면서 가장 보람있었던 순간은 고객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뻐서 환호성을 치거나 기쁨에 겨워 눈물을 보일 때 입니다. 영주권을 손에 쥐고 행복해 하는 고객을 옆에서 지켜볼 때마다 ‘과연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십계명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과 숙고를 해왔습니다. 필자는 본 칼럼을 통해 아직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을 못하신 분들과 뉴질랜드 이민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주권 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지인이 추천해준 이민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한번 확인하자.
●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제때에 하자.
●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 영주권 취득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1. 비자 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비자 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를 첫 번째 순위에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비자신청을 진행하면서 빚어지는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인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검증받지 않은 조언만을 맹신하여 비자를 신청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또는 이민자문사에게 이민 업무를 대행한 경우도 변호사와 이민자문사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하는 내용과 경력 증명서, 자격증 등 첨부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자신의 몫입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야기되는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고스란히 신청인과 동반가족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보다 신중하게 비자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뉴질랜드 이민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의 시작은 뉴질랜드 이민부의 공식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 입니다. 이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잘 인지하고 있다면 잘못된 조언으로 부터 야기될 수 있는 폐해를 초기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민법은 그 시행령이 다른 어떤 법보다 빠르게 변경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 전문가의 칼럼을 참조하실 때도 언제 글이 쓰여졌는지와 현재 시행령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 직접 글쓴이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친구 또는 각종 모임에서 “누구는 어떻게 해서 받았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본인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민관의 실수나 요행으로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다가는 비자 취득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지인이 추천해 준 전문가를 선택하자.
요즘은 관광, 학생 그리고 가디언 비자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단기비자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경우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좀더 완벽하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고객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맡아주는 이민전문가를 찾는 것은 중요하고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게재하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일 뿐 고객의 서류를 진행할 이민전문가를 검증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무턱되고 광고만 보고 일을 진행했다가는 쓰디쓴 승인거절을 맛보게 됨과 동시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민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지인 또는 주위 분들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준비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