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예납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계연도의 소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올해의 소득을 “예상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납세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한가지 방식/경로이며 예납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예납세를 영어로는 provisional tax라고 한다. ‘Provisional’이라는 영어단어에 ‘예상’의 의미는 없고 ‘임시의, 잠정적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provisional tax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한국어 단어는 임납세(임시로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잠납세(잠정적으로 미리 납부하는 소득세)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예납세라는 표현이 워낙 익숙하다보니 앞으로도 ‘예납세’라고 표기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다만, ‘예납세’라고 쓰고 ‘잠정적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예납세는 잠정적으로 납부해 두는 소득세이다. 회계연도가 완료되고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정확한 소득세 금액이 결정된다. 정확한 소득세 금액과 미리 납부해둔 예납세 금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이 처리된다. 즉, 미리 납부해둔 예납세 금액이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된 소득세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세액보다 예납세 납부액이 적은 경우 납부하는 차액을 ‘확정세 Terminal Tax’라고 한다.
반대의 경우, 즉 미리 납부해둔 예납세 금액이 회계연도에 대해 결정된 소득세 금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된다. 과다 납부한 예납세를 환급받는 시점은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이다. 따라서 예납세를 납부하며 회계연도를 보냈는데,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통한 소득세 납부액이 예납세보다 상당히 낮을 것 같다면 (따라서 환급액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다면), 소득세 신고를 가급적 빠른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계사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며 신고기한 연장을 받는 경우에, 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다. 참고로,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산일 3월 31일 이후 그해 7월7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한줄요약 1] 예납세는 소득세를 잠정적으로 미리 내 두는 것이다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 모두가 예납세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급여소득과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즉 급여를 받는 날이나 이자를 지급받는 날에 고용주나 금융기관에서 지급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다음 이 금액을 IRD에 납부한다. 이를 각각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PAYE),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RWT on Interest)라고 한다.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하나의 경로이며 별도의 세금 종류는 아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급여에 대한 PAYE 처럼 소득발생시점에 일정 세금을 공제하여 그때그때 IRD에 납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납세자 자신이 한해의 소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를 IRD에 납부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납세 제도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예납세를 납부하지는 않는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의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이에 따른 소득세액이 적은 금액일 때는 예납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크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를 몇차례 나누어 납부하게 되면 금액에 비해 들이는 공이 너무 많을 것이다. IRD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다지 크지 않은 소득세”의 기준은 연소득세 $5,000 이다. March 2020 회계연도까지는 예납세 기준 소득세 금액이 $2,500이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March 2021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예납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금액이 $5,000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예납세를 납부했어야 하던 납세자도 2021년 부터는 예납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도 한다.
[한줄요약 2] 납부할 소득세가 $5,000 이 넘는 경우에만 예납세를 납부하게 된다
납세자의 형태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에는 10.5%, 17.5%, 30%, 33%, 39%까지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회사에서 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 모두 일괄 28%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Family Trust가족신탁이 직접 소득세를 낼 때에는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을 감안하여 각 납세자 형태별로 소득세가 $5,000이 되는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인 납세자: $34,171
●주식회사: $17,857
●가족신탁: $15,151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소득 $34,171이 넘을 때에 예납세 의무납부가 적용된다. 부부 둘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세전 순이익이 $68,342가 넘을 때 예납세납부가 의무사항이 된다. 2020년 3월 이전에는 개인사업자 기준 연순이익이 $19,885만 넘으면 예납세 의무납부가 적용되었고, 부부합산 세전 순이익이 $39,771을 넘으면 예납세를 납부해야 했었다. 예전에는 (즉 2020년 3월 이전에는)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대략 연 $40,000을 넘으면 바로 예납세 납부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부부합산 사업소득/임대소득이 $68,000을 넘을 때만 예납세 납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연소득이 높다고 해서 항상 예납세 납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납세 의무납부의 기준이 되는 $5,000은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000과 비교하는 금액은 ‘잔여소득세 RIT: Residual Income Tax’라고 불리는 금액이다. 잔여소득세는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전체 소득세 금액에서 연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PAYE, RWT)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연소득 대부분이 급여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이루어졌다면 고소득자라 하여도 예납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처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개인소득이 $34,171을 넘으면서 바로 예납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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