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6: 실전편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사례1] 일반적인 사례
성기훈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5월 중에 2020년 3월 회계연도 연말정산을 마친 결과 순이익 6만불, 개인소득세 $11,020로 정리되었다. 2020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1년 4월 7일이다. Mar 2020 회계연도의 연소득 6만불에 대해 2021년 4월 7일에 $11,02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보다 Mar 2021회계연도에 대한 예납세를 먼저 납부하게 된다. Mar 2020 회계연도 잔여소득세 $11,020에서 5% 증가된 금액인 $11,571이 Mar 2021 회계연도의 예납세 납부액이 된다. 이 금액을 세번에 나누어 납부해야 하므로, 예납세 납부기한마다 $3,857을 납부하게 된다. Mar 2021 회계연도 예납세 납부기한은 2020년 8월 28일, 2021년 1월 15일, 2021년 5월 7일 이다.
이를 정리하면, Mar 2020 회계연도 소득세 $11,020과, Mar 2021회계연도 예납세 $11,571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네번 납부하게 된다:
● 2020년 8월 28일: Mar 2021 예납세 1차분 $3,857
● 2021년 1월 15일: Mar 2021 예납세 2차분 $3,857
● 2021년 4월 7일: Mar 2020 소득세* $11,020
● 2021년 5월 7일: Mar 2021 예납세 3차분 $3,857
*2021년 4월 7일이 납부기한인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는, 그 회계연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소득세라는 의미에서 ‘Terminal Tax 확정세’라고 불린다.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확정세 납부기한이 무려 1년 후인 2021년 4월 7일이기에 소득세 납부 기한이 넉넉하다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Mar 2021 회계연도 1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0년 8월 28일부터 마지막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5월 7일까지, 9개월 조금 넘는 기간에 성기훈씨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합계금액은 무려 $22,591에 달한다. 2년치 소득세에 해당하는 여유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Mar 2020 회계연도에 세전순이익 6만불을 벌긴했지만, 2020년 3월 한달에 이만큼이 어디서 뚝하고 떨어진 돈이 아니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12달에 걸쳐 발생한 순이익이다. 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또 그만큼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2020년 8월말에 2021년 5월초까지 9개월 동안 내야할 소득세 $22,591만큼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시작하며 이익을 내고 있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소득세 부담을 염두에 두고 미리 사업소득의 20%정도는 따로 떼어 모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회계사의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닥쳐오는 소득세 납부일이 2021년 8월 28일이다보니, 이건 정말 먼나라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가 쉽다.
아홉달 조금 넘는 기간에 성기훈씨가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의 합계금액이 $22,591이지만, 사실 이게 다가 아니다. 사업체의 GST신고를 두달마다 하는 경우 1차, 2차, 3차 예납세 납부기한이 또한 GST납부기한과 겹친다. 예납세도 내야하고 GST도 내야하기 때문에 자금압박이 심한 시기를 겪게 되는 것이다.
[사례2] 연말정산을 늦게 하는 경우 – 한달 사이에 2년치 소득세를 납부
성기훈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 회계연도 연말정산을 마친 결과 순이익 6만불, 개인소득세 $11,020로 정리되었다. 2020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1년 4월 7일이다. Mar 2020 회계연도의 연소득 6만불에 대해 2021년 4월 7일에 $11,02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순이익 금액과 소득세 금액은 일찌감치 뽑아두었지만,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1년 2월초에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 Mar 2021 회계연도 예납세 1차, 2차 납부기한은 이미 지난 상태에서 Mar 2020 소득세 신고를 마쳤기에, Mar 2021 예납세는 3차 납부기한인 2021년 5월 7일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한번에 납부하는 예납세 금액은 Mar 2020 회계연도 잔여소득세 $11,020에서 5% 증가된 금액인 $11,571이다.
이를 정리하면, Mar 2020 회계연도 소득세 $11,020과, Mar 2021회계연도 예납세 $11,571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두번 납부하게 된다:
● 2021년 4월 7일: Mar 2020 소득세 $11,020
● 2021년 5월 7일: Mar 2021 예납세 $11,571
2021년 4월7일과 5월7일 한달 사이에 합계 $22,591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1년 순이익 6만불을 올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일 것이다. 한달 사이에 2년치의 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1년 5월 7일까지 2021년 3월 기간에 대한 GST도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이처럼 한달 사이에 2년치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 초기에 한번 뿐이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그 해에 해당하는 소득세 정도를 납부해 나가면 된다.
[사례3] 사업을 계속하며 예납세를 납부해온 경우
성기훈씨 Mar 2020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금액은 $11,020으로 정산되었다. Mar 2020 회계연도에는 이미 $10,000의 예납세를 납부해두었다. 따라서 연간 소득세 금액 $11,020에서 이미 납부해둔 예납세 $10,000을 뺀 나머지 금액 $1,020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2021년 4월 7일이다. Mar 2021 회계연도예납세 금액은 전년도 잔여소득세 $11,020에서 5% 증가된 금액인 $11,571이다. 이 금액을 회계연도 중에 세번에 나누어 납부한다.
이를 정리하면, Mar 2020 회계연도 확정세 $1,020과, Mar 2021회계연도 예납세 $11,571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네번 납부하게 된다:
● 2020년 8월 28일: Mar 2021 예납세 1차분 $3,857
● 2021년 1월 15일: Mar 2021 예납세 2차분 $3,857
● 2021년 4월 7일: Mar 2020 소득세$1,020
● 2021년 5월 7일: Mar 2021 예납세 3차분 $3,857
이전 부터 사업을 하며 매년 예납세를 납부해왔고, Mar 2020 회계연도 역시 만불의 예납세를 납부해두었기에, 2020년 8월말에서 2021년 5월 초까지 9개월 정도의 기간에 납부할 소득세 총액은 $12,591이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1년치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금액과 비슷한 수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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