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오퍼(OFFER)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이번주 칼럼에는 매매방식에 따라서 진행되는 오퍼절차와 진행 방식에 대하여 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 호가(Fixed price), 데드라인 세일(Dead line Sale), 가격 협상(Negotiaton), 옥션(Auction), 텐더(Tender), 멀티플 오퍼(Multifuel offer)등의 방식으로 구입을 할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첫번째로 매도 호가 (Fixed Price)의 경우에는 팔 사람이 가격을 정하면 살 사람은 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매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퍼를 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은 없습니다.
2. 두번째로 데드라인 세일 (Dead line Sale)의 경우에는 팔 사람이 기한을 정하면 살 사람은 그 날짜 이전까지 언제든지 오퍼를 낼 수 있습니다. 팔 사람이 가격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살 사람은 그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매매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로 가격협상(Negotiation)의 경우를 살펴보면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팔 사람은 협상을 통한 매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살 사람은 현재 시장 가치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토대로 오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퍼를 낼 수 있습니다.
※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
● 모든 경우에 있어 부동산 검사를 조건으로 오퍼를 내는 것과 같이 오퍼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팔 사람이 오퍼를 수락하기 전에는 살 사람이 언제든지 오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작성하는 오퍼에 만료 날짜를 넣을 수 있습니다.
● 팔 사람도 매매에 조건(예: 대금 정산일)을 붙일 수 있습니다.
● 조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가급적 빨리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오퍼(Offer)가 둘 이상이면 멀티 오퍼 (Multifil Offer situation)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네번째로 입찰(Tender)로 구입 입찰 방식으로 매매되는 부동산은 살 사람이 지정된 마감일 전까지 중개인에게 밀봉된 서면 입찰(Tender) 오퍼를 냅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컬럼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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