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0회
3. EPA 대리인의 지정 (계속)
그리고 위임인은 두 EPA에서 각기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해도 무방하다. 실제로도 두가지 EPA에서 요구되는 대리인의 기능이나 skill이 다르기 때문에 각 EPA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EPA를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심신상실 또는 정신적 장애에 빠진 경우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 가정법원 (Family Court)에 대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통상 신청인은 가족, 친인척, social worker, 의료인 등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본인의 정신적 능력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리인 지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명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personal order’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대리인은 재산과 관련해서는 ‘property manager’,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welfare guardian’이라 부른다. Property manager의 경우 법원은 통상 property order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를 특정시키며, welfare guardian의 경우엔 EPA 대리인이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명의 대리인이 “재산” 및 “후생복리”와 관련된 두가지를 모두 대리할 수도 있고, 각각 대리인을 둘 수도 있다. 후자인 경우 두 대리인은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위임인의 best interest를 위함인데, 예컨데 위임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재산” 대리인은 병원비 등 필요한 경비를 원활히 지원해야 하고, 반대로 “후생복리” 대리인은 위임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경비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의적절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4. EPA 작성시 증인의 문제
일반 위임장에서와는 달리, EPA에서의 증인 (witness)의 자격엔 엄격한 제한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변호사, 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 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증인이 되는 사람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상황, 의중, 희망사항 등을 전달하여 위임장에 반영되도록 하고, 위임장의 내용 및 효력 등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
대리인 서명에 대한 증인은 위임인이나 위임인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즉, 위임인 본인의 변호사는 대리인의 서명에 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부부 간에 서로를 대리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EPA 증인과 관련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임인과 대리인, 그리고 각각의 증인이 서로 독립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5. EPA 효력의 개시
EPA는 언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먼저, “재산”에 관한 EPA의 경우엔 선택이 가능하다. 즉, EPA 작성후 위임인 본인이 “mentally incapable” 상태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도록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EPA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개시되어 위임인이 “mentally incapable” 상태가 된 이후에도 효력이 지속되도록 정할 수도 있다.
유의할 것은, 전자를 선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위임인이 “mentally incapable” 상태가 되자마자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관련 의료인이 위임인의 “mentally incapable” 상태를 인증하거나, 법원이 그런 상태임을 결정한 연후에야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임인은 사전에 “mentally incapable” 상태를 인증해 줄 의료인으로 GP나 정신과 의사 등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반면 “후생복리”에 관한 EPA의 경우엔 반드시 위임인이 “mentally incapable” 상태가 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대로 대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위임장에 적시된 사람과의 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후생복리”에 관한 EPA의 경우엔 대리인이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대리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 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대리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사항들도 있다. 예컨대, 혼인 (법률혼, 사실혼, 동성혼 물문)과 관련된 사항, 자녀 입양과 관련된 사항, 인공호흡기 등 생명 연장장치 거부와 관련된 사항, 위임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사항 및 뇌수술, 의료실험, 전기경련 충격요법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이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위임인의 건강, 복리, 삶의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들 (significant matters)에 대해서는 관련 의료인이 “mentally incapable” 상태임을 인증하거나, 법원이 그런 상태임을 결정해야만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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