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70회
유산 집행인의 역할과 이의 제기
유산 집행인은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엔 ‘executor’로,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or’로 불리운다. 본 컬럼에서는 편의상 통칭하여 ‘유산 집행인’이라 하겠다.
유산 집행인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남겨진 유산과 수혜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유산 집행인의 주된 임무
먼저 유산 집행인의 주된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장례 절차를 잘 마무리한다, (ii) 유산을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매각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 분배를 용이하게 한다, (iii) 망자의 채무, 세금, 미지급금 등을 파악하여 먼저 완불 조치한다, (iv) 유산의 처리와 관련한 모든 것을 꼼꼼히 회계 처리하고, 모든 기록을 남겨 관리한다, (v) 유언장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언장과 관련법에 정한 방법과 절차대로 유산 분배를 시행한다.
2. 유산에 대한 이의 제기
위에서 기술한 대로, 유산 집행인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 명료하지만, 만일 이의 제기 (claims)가 들어 온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게 된다. 크게 세 가지 범주의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
1) 유언장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것 (Validity of the Will)
유언장 (will)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의 근거도 다양하다. 뉴질랜드의 유언법 (Wills Act 2007) 하에서 유언장의 작성은 매우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미비된다면 작성자의 사망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유언장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컬럼 제 40회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가장 대표적인 이의 제기 사항은, (i) 증인과 관련된 것 (not correctly witnessed), (ii) 유언 작성자의 능력에 관한 것 (lack of sufficient mental capacity to make a valid will), (iii) 유언장 작성 당시의 상황에 관한 것 (undue influence on the deceased by a person benefitting under the will) 등이다.
일단 이런 이의가 제기되면 유산 분배가 실행되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이의 제기가 성공하여 해당 유언장이 무효화 (invalidation) 되면, 그 직전에 작성된 유언장이나 무유언장의 원칙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유언장의 내용에 대한 것 (Contents of the Will)
첫째, Property (Relationship) Act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생존 배우자로부터의 이의 제기이다.
가장 흔한 것은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의 분배에 관한 것이다. 또한 생존 배우자는 이 법 하에서 집행 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선택권 (Option A or B) 행사가 가능하므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많은 이득이 되는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Family Protection Act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부터의 이의 제기이다. 이는 다분히 ‘가족 간에는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moral duty)의 원칙에 기반한 이의 제기이다.
만일 유산 분배의 결과가 직계 가족중 어떤 한 사람의 생계 유지와 지원에 소홀하거나 큰 차별을 초래한다면 해당 수혜자는 이의 제기를 할 확률이 클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왜 이런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수기로 작성하여 유언장에 첨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이는 유산 분배의 정당성이나 설득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더러,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망자의 진의나 의도를 좀더 참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하에서 생길 수 있는 제 3자로부터의 이의 제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망자가 생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비스나 노동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실제로는 유언장이나 유산 분배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이다.
3) 유산 자체에 대한 것 (Estate)
대표적인 예로는, 유언장에서 정한 바와는 달리, 실제 수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산이 충분치 못한 경우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데 필요한 유산이 분배될 수 없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Property (Relationship) Act 하에서 자녀들에게 보다는 생존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유산이 분배된 경우이다. 이럴 때 유산 집행인은 생존 배우자에게 이미 분배된 공동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런 상황이 어린 자녀들에게 소위 ‘심대한 불공평 (serious injustice)’이 발생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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