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2)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회
지난 호를 읽으신 애독자라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 유행이 아닌 망자가 살아생전 남겨야 하는 가족을 위한 세심한 배려이며 의무라는 것을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유언의 형식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상 유언의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 뿐만아니라 그 절차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남긴 유언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유언을 남길 수 있다?
유언을 남기기 위해선 반드시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온전한 정신뿐만아니라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부터 입니다. 하지만 16세에서 17세인 경우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지방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의가 아닌 외부의 강압에 의해 혹은 억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작성된 유언 자체가 또는 유언의 일부조항이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형식과 요건
세속적 유언은 어떠한 형식과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때문에 남기고 싶은 사람의 자유의사대로 들려주고 싶은 말을 구두로 혹은 자필로써 후손들에게 훈육의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자손중 한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진 못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유언은 법이 정하는 형식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유언과 관련한 법은 다름 아닌 유언에 관한 법률(Wills Act 2007 이하 ‘유언법’이라 함)입니다. 특히 유언법 제11조는 유언의 형식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서면으로 작성해야 (must be in writing)
유언을 비디오 테잎이나 오디오 테잎 혹은 기타 다른 기계적 형태로 녹취한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이 세상에는 에누리 없는 장사 없고 예외 규정이 없는 법이 없듯 구두로 이루어진 유언도 법적효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름아닌 해외에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군인이나 항해하는 선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유언장의 맨 끝에 서명해야
유언을 작성한 사람(Testator 이하 ‘유언자’라 함)은 작성된 유언장 맨 아래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단, 유언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유언자의 동석과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가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명이라함은 유언자의 이름, 간단한 표식 혹은 인감도장도 포함됩니다.
(3)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적어도 2인 이상의 증인이 동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Beneficiary 이하
‘수혜자’라 함)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쉽게말해, 홍사범씨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중 일부를 처남댁인 안수지씨에게 남긴다고 유언장에 명시하고 안수지씨가 증인으로서 동석하여 유언장에 서명을 한 경우 홍사범씨가 세상을 떠나 유언이 집행되더라도 수혜자인 안수지씨는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4)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입해야
유언장이 작성되면 마지막으로 날짜를 기입하여 이미 존재하는 유언장과 구별해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기입되지 않은 여러장의 유언장이 발견될 경우 어느 것이 제일 나중에 작성되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요.
(5) 언어와 분량
사용하는 언어와 글의 형식은 규정되어 있지않으나 언어(말)이 오해의 시작이라고 하듯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의 작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분량은 유언자가 남기고 싶은 말의 내용이 얼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어떤 경우는 유언장이 수십쪽에 이르기도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순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쓰이는 내용과 순서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