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8회
유언장 찾기 – Will Notice
가족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장례를 무사히 치르는 일일 것이다. 다행히도 망자 (deceased person)가 사전에 유언장 (Will)을 작성해 놓았다면 지정된 유언 집행인 (Executor)의 주도 하에 가족의 협조를 얻어 망자가 원했던 방식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처리할 일은 망자의 유산을 분배하는 일일 것이다. 유언장이 있다면 준거법인 Wills Act 2007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유언장 집행허가 (Probate)를 받아서 유언장에 적시된 대로 유산을 집행하면 된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준거법인 Administration Act 1969에 의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무유언장에 따른 집행허가인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아 법에 정한 바대로 유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망자가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는지 여부도 모르고,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유족들에게는 보통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뉴질랜드에는 유언장을 등록하는 공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보관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놓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경우 유족들이 유언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에 광고를 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매체 (예: New Zealand Herald)에 광고하는 방법이다. 필요하다면 지역신문에도 추가로 광고할 수 있다. 유언장을 찾는 광고 내용의 작성은 변호사 협회에서 예시하는 방법을 참조하면 무난할 것이다.
이 컬럼에서는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찾는 방법에 촛점을 맞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언장은 본인이 보관하지 않으면 유언장 작성을 도왔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변호사 협회는 매주 ‘Law Points’라는 정기 간행물을 등록된 모든 변호사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또한 협회의 각 지역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Newsletter를 발행하고 있다.
1. 광고에 필요한 내용
유언장을 찾고자 하는 변호사나 개인은 이메일 (advertising@lawsociety.org.nz)로 아래 내용을 보내 광고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망자의 이름 (name of the deceased)
(2) 망자가 살았던 지역이나 도시 (town or city where they lived)
(3) 직업 (occupation)
(4) 출생일 (date of birth)
(5) 사망일 (date of death)
(6) 유언장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물론 위의 정보가 모두 없더라도, 유언장을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2. 유언장 광고의 전형적인 예시
유언장을 찾는 광고는 전형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게재된다.
[Name of deceased]
Would any lawyer holding a will for the above-named, late of [town or address], [occupation], born on [date of birth] who died on [date of death], please contact [lawyer’s name]:
Email: [email address]
Phone: [phone number]
Post: [postal address]
3. 비용 및 소요시간
유언장을 찾는 광고 비용은 현재 기준으로 Law Points에 내는 경우 $75+GST ($86.25), 지역사무소의 Newsletter에 내는 경우 $50+GST ($57.50)이다. 1회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한번 광고가 된 것은 협회의 website에 계속 게재된다.
광고후 결과 (feedback)를 얻기까지는 통상 2~4주 정도 소요된다. 다행히 광고를 통해 유언장을 찾았다면 그걸 근거로 고등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고,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면 추가로 (또는 동시에) 전국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못 찾았다면 유언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등법원에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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