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87회
유언장 (Will) – 1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그리고 이름과 유산을 남긴다.
이는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올 수도 있으므로 누구나 유언장 작성을 한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유언장과 관련한 세세한 정보를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살펴볼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언장이란 무엇이고,왜 작성해야 하는가?
(2) 유언장에 쓰이는 용어 및 집행인의 역할
(3)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고,사망시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4)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가?
(5)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는가?
(6) (치매,사고 등으로인해)심신상실에빠지게되어재산을관리하지못하게되는경우에대비하여무엇을준비해놓을수있는가?
1.유언장이란 무엇이고,왜 작성해야 하는가?
유언장이란 작성자 본인 (* will-maker 또는 testator라 한다.)이 사망했을 경우을 대비하여 자기 재산(estate)을 누구 (beneficiary)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했을 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게 되며, 그의 생전에 얼마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수도 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상 이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실제로 새로운 유언장의 서두부분에 그런 문구를 삽입하는 게 보통이다.
그리고 유언장에 언급된 수혜자 또는 상속자 (beneficiaries)는 유언 작성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권리나 이해관계를 주장할 수 없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혼란없이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유산분배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testacy’라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컬럼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유족들은 유산과 관련하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고, 특히 우리 교민들의 경우 한국과 뉴질랜드에 유산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복잡성과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유산을 분배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생전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여겨진다.
앞서 설명한대로, 유언장은 본인의 생전에 얼마든지 변경, 철회, 부활시킬 수 있고, 아예 새로운 유언장을 수시로 작성할 수가 있다.
특히 가족 관계나 재산 관계에변화가 생길 경우 그 때마다 또는 주기적으로 기존의 유언장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새로 손주가 태어나서 수혜자로 포함시키려고 할 때나, 유언장에 포함된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집을 팔고 샀을 때, 다른 재산을 신규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유언장 변경의 시기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3년 내지 5년 정도를 주기로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언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결혼 관계’의 변경이다. 여기에서의 결혼관계는 법률혼 (civil union포함)과 사실혼을 망라하는 개념이다. 또한이혼,재혼,배우자의 사망등이 모두 연관된다 하겠다.
먼저,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기존의 유언장은 자동으로 철회가 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다만, 기존의 유언장에 새로운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작성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관계가 종료된 때 (예: 이혼,배우자의 사망 등)에도 유언장에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몫은 취소가 된다.
별거 (Separation)의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유언장 작성자가 법원으로부터 별거명령 (Separation Order)를 받은 경우 결혼 관계의 종료 때와 마찬가지로 그 배우자에게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화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에 별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우자에게 그 몫을 주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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