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92회
유언장 (Will) – 6편
(이전 호에서 계속)
-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소규모 유산은 15,000불이 넘지 않는 은행 예금, 주식, 생명보험, 국채, 지방채 등이다.
따라서 은행, 회사 등은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 집행인이나 가족 등에게 소규모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유언 집행인은 사망진단서 등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엔 intestacy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분배 (Rules of Intestacy)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Probate’를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반면, 유언장없이 사망한 경우 그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Letters of Administration’을 받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 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법원에 신청하는 사람은 통상 망자의 생존 배우자 또는 자녀가 될 것이고, 법원은 허가와 동시에 그 사람을 유산 집행인 (administrator)으로 지정하게 된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probate를 받은 후 유언장의 내용대로 유산을 분배하면 되겠지만,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1969> 제77조에 정한 우선 순위대로 분배해야 한다.
제 77조에서 정한 우선순위는 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순이 되고, 여러가지 조합을 정해서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까지 상세히 정해 놓고 있다.
배우자와 관련하여, 사실혼 (de facto) 배우자는 결혼관계가 3년을 경과해야만 이 순위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관계나 재산형성에 상당한 정도의 기여를 했을 경우 법원은 예외적으로 이 우선순위에 편입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유산 분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있는 경우:
배우자는 (i) 망자의 개인물품 일체 (* 여기에는 차량, 가구, 가전제품, 보석류 등이 모두 포함됨), (ii) 유산에서 먼저155,000불 수령, (iii) 나머지 유산의 3분의 1을 모두 받게 된다. 자녀들은 나머지 3분의 2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2) 망자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이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3)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없는 경우:
망자의 부모가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4) 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
망자의 형제 자매가 모든 유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나눠받게 된다.
5) 생존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
유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물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다양한 근거 하에 이의 제기 (challenge)의 가능성은 열려져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의 분배방법에도 예외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유산이 최종적으로 분배되기 까지는 통상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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