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멀고도 험난한 여정 (5)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1회
4. 투자이민 (Investor Category)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소위 ‘투자이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 Investor 1 Category (또는 Investor Plus Category)는 NZ$1천만불 (한화 약85억원)을 3년간 뉴질랜드에 투자하고, 최소 체류기간을 채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건강과 신원에 문제만 없다면 다른 조건은 필요치 않다.
최소 체류기간은 3년중 최종 2년간 각각 44일 이상이나, 성장형 투자의 경우엔 3년중 총 88일만 체류하도록 완화하고 있다. 여기서 성장형 투자란 채권투자 (investment in bonds),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투자 (philanthropic investment)를 제외한, 모든 허용된 투자 (all acceptable investments)를 일컫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범주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인 이민희망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편으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굳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의사가 있겠는가 하는 반문이 들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컬럼에서는 Investor 2 Category에 촛점을 맞춰 설명하기로 하겠다.
둘째, Investor 2 Category는 각 항목별 점수를 배정하고 있는데, 본 신청서 제출 이전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점수를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요 항목은 나이, 영어능력, 사업경력, 투자금 등이며, 당연히 건강이나 신원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의향서가 채택되면 모든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범주에서의 연간 승인건수는 300~400 범위 내에서 운용될 예정이다. 최근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의향서가 채택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합계점수가 최소 50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Investor 2 Category와 관련하여 몇가지 변경사항들이 발표되었는데, 그것들을 포함하여 최소 요구조건들을 살펴 보자.
(1) 나이 (Age)
주 신청인의 나이는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최고점수는 20점이며,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60~65세인 경우의 배점은 0점이며, 30세 미만인 경우 20점이다.
(2) 영어 (English Language)
영어는 IETLS 기준으로 3.0 이상이어야 한다. TOEFL 등 다른 종류의 시험에 응시하여 상응하는 점수를 제출해도 된다. 최고점수는 20점이며, 시험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배정된다. IETLS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3.0 이상이면 1점, 8.0 이상이면 20점이 주어진다. 특히 IETLS 기준 3.0으로 1점만 충족시킨 경우에는 향후 지정된 기관에서 20시간의 영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배우자나 16세 이상의 자녀는 영주권 신청시 IETLS 기준 4.0 이상의 영어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점수에 따라 영어교육 선납금 (pre-purchase ESOL)를 차등 납부해야 한다.
(3) 사업경력 (Business Experience)
사업경력 (business experience)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년인 경우 9점, 15년 이상인 경우 최고 45점까지 주어진다. 여기에서의 사업경력은 다음의 두가지중 하나를 총족시키면 된다: (i) Ownership . 본인 소유의 지분이 25% 이상으로, 총3년 이상을 소유하였거나, (ii) Lawful Business Enterprise .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서 경영진 또는 고위관리직으로 주당 30시간 기준으로 full-time으로 총 3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위의 두번째 경우에서 말하는 기업 (enterprise)이란, 최소 5명 이상의 full-time 직원이 있거나, 연간 매출액 NZ$1 백만불 (한화 약 8.5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사업수행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기획, 조직, 통제, 리스크관리 등 부문별로 면밀히 검토한다.
3년이라는 기간이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모두 합쳐 3년 이상이면 된다. Part-time으로 일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비례적 기준 (proportional basis)을 적용하여 기간을 계산한다. 예컨대, part-time으로 주당 15시간씩 2년을 일했다면, full-time (주당 30 시간 기준)으로는 1년을 일한 것으로 환산되어 점수를 배정받게 된다.
의향서를 제출할 때 포함시킨 사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신청서 제출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 회사 재무제표, 회사 납세증명서, 주주증서 또는 지분소유증명서, 급여증명서, 고용계약서 (특히 job specifications가 포함된 것), 경력증명서, 고용주의 추천서 등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투자금 (Investment Funds)
투자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투자금 (investment funds)과 정착금 (settlement funds)을 나누어 각각 NZ$1.5백만불과 NZ$1백만불을 요구했는데, 최근 개정을 통하여 투자금은 두배인 NZ$3백만불로 상향되었고, 정착금 요건은 삭제하였다. 결과적으로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NZ$2.5백만불에서 NZ$3백만불로 변경되었고, 4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허용된 곳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투자금 규모에 따라 배점이 주어지는데, 3백만불인 경우 10점에서 시작하여, 25만불이 늘어날 수록 5점씩 추가되며, 9.75백만불 이상인 경우 최고 145점이 주어진다. 특히 투자금이 성장형 투자 (growth investments)에 투자될 경우 20점의 보너스점수가 주어진다.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조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된 것을 모두 합산할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소득증빙은 필수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도 포함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의향서에는 또 이 투자금이 현재 어떤 형태로 어디에 소재하는지 밝혀야 하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뉴질랜드에 투자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비자가 발급되면 투자금을 1년 안에 합법적인 은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뉴질랜드로 이전시켜 투자해야 한다.
최소 체류기간은 4년중 최종 3년간 각각 146일 이상이나, 성장형 투자인 경우엔 4년간 총 438일을 체류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