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7) 내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요약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4회
이번 법률컬럼은 “채권회수”에 관한 세번째 글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12월 14일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의 이민정책 변경 발표에 따라, 긴급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글을 먼저 싣기로 하였다.
새 정부는 변경된 이민정책을 내년 1월 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이번 개정은 지난 8월28일에 이미 예고한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 목표는, (1) 뉴질랜드 경제에 최대한 유익한 이민자들을 유입시키고, 영주권 신청자들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2)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먼저 부여하되, 뉴질랜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일시적/잠정적 기술인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을 도모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번 변경으로 이민의 문턱이 더 높아져 불가불 한국인 신청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으며, 일단 새로 발표된 변경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서 헤쳐나갈 여지를 찾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Essential Skills Work Visa에 대한 변경사항
첫째, 내년 1월 15일부터 접수하는 신청서부터는 새로 도입된 <최소급여 요건 – Remuneration Thresholds> 을 충족시켜야 한다.
(i) ANZSCO 분류표상 skill level 1, 2, 3 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mid-skilled employment”라 칭함), 시급 $20.65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이 $42,952 이상이어야 한다.
(ii) ANZSCO 분류표상 skill level 4~5에 속하거나, 분류표 상에 아예 없는 직업군의 경우 (“higher-skilled employment”라 칭함), 시급 $36.44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이 $75,795.20 이상이어야 한다.
(iii) 만일 위의 조건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경우 (“lower-skilled employment”라 칭함), work visa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3년 이후엔 무조건 12개월 이상 뉴질랜드를 벗어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도 주 신청자에 연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각자 비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함께 체류가 가능하다.
(2) Skilled Migrant (Resident Visa)에 대한 변경사항
(i) ANZSCO skill level 1, 2, 3 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시급 $24.29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이 $50,523.20 이상이어야 한다.
(ii) ANZSCO skill level 4~5에 속하거나, 분류표 상에 아예 없는 직업군의 경우, 시급 $36.44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수준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주당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연봉이 $75,795.20 이상이어야 한다.
(iii) 만일 위의 조건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 즉 시급 $48.58 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연봉수준 (주당 40시간 기준, $101,046.40) 이상인 경우 bonus point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지난 8월에 개정된 사항들도 그대로 적용된다.
(i) “Skilled” 직무경력 년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있다. 만일 뉴질랜드 내에서의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
(ii) 학위와 관련하여 석, 박사 학위 (level 9 또는 10) 소지자는 최고 70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되었다.
(iii) 나이가 30대인 경우 부여되는 점수가 3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iv) 파트너의 학위관련 점수는, 학사 이상인 경우엔 10점, 석박사인 경우엔 20점이 주어진다.
(v) 반면, 더이상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된 부분들도 있다 (identified future growth areas / qualifications in areas of absolute skills shortage / close family in NZ).
결국은 이 카테고리에서의 영주권 신청은 영어요건, 최소급여 조건을 충족시키는 고용계약 등이 확보된 전제하에 어떻게 160점을 만들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