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2회
이웃과의 분쟁들 (2)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이웃집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단침입에 해당된다는 것 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 평온하게 안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해 행위 (nuisance) 이다. 그리고 그 정도가 부당하고 상당할 때 법적인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방해 행위나 무단 침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동물 (Animals)
본인이 좋아하는 동물 (대표적으로 개나 고양이)을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으로 대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않는 자연적 권리로 인식된다. 다만 그 숫자, 종류, 소음, 냄새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법적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관청들은 그러한 동물들을 통제하는 조례나 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웃집의 동물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은 통상적으로 그것들을 쫓아내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만일 그런 동물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다음은 동물의 종류에 따른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해 보겠다.
고양이
고양이가 이웃집에 드나드는 것은 통상적으로 무단침입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개
개에 대한 통제의 준거법은 Dog Control Act 1996이고, 지방 정부마다 별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고양이와는 달리 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개 주인은 무단 침입이나 불충분한 통제로 인해 이웃에 피해를 주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개 주인은 집 밖에서는 반드시 개에 줄을 묶은 상태로 다녀야 하며,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개 주인의 비용 부담으로 몰수 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 가축 또는 보호 야생동물을 공격하거나, 차량으로 뛰어드는 경우 그 개는 잡혀서 살처분 될 수 있고, 개 주인은 기소되거나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특히 위협견 (menacing dogs)이나 위험견 (dangerous dogs)으로 분류된 개는 집 밖에서는 반드시 입마개 (재갈)을 씌어야 하며, 위험견인 경우 집에서도 fence를 설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이 두 종류의 개와 2006년 7월 이후 등록된 모든 개는 몸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가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는 경우 해당 관청은 개 주인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거나 심하면 그 개를 그 집에서 제거할 수도 있다.
가축
가축의 관리에 대한 준거법은 Impounding Act 1955이다.
가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여기저기 함부로 다니게 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가축의 주인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가축이 무단으로 도로에 난입하게 되면 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통제가 필요하다.
가축이 이웃집에 들어가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만일 그 집에 담장이 없거나 부실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