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3회
이웃과의 분쟁들 (3)
1. 경계와 침범 (Boundaries and Encroachments)
2. 담장 (Fence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1회 참조
3. 성가신 방해 행위 (Nuisance) 및 무단 침입 (Trespass)
(1) 동물 (Animals) – 이상 법률컬럼 – 제 172회 참조
(2) 소음 (Noise), 진동 (Vibration) 및 냄새 (Smell)
법은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용인하는 것을 의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웃으로부터 불편함을 당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도 이웃에게 암암리에 소소한 불편을 끼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음악을 크게 트는 행위, 잔디깍는 기계음, 쓰레기 태우는 냄새 등은 통상적으로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는 그 정도(degree)나 의도(intention)일 것이다.
특히 소음의 정도가 지나치는가 (excessive)의 여부는 시간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지방 관청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통상 밤 10시가 넘어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다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해당 관청은 소음을 경감시키도록 경고를 주거나, 심한 경우 경찰관을 대동하고 와서 소음의 원천이 되는 물건을 압수해 갈 수도 있다.
불쾌한 냄새나 쓰레기 방치가 지속된다면 그 또한 법적으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특히 보건 위생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 법적인 책임이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이나 Health Act 1956 의 규제를 받으며, 소송은 일반법원이 아닌 Environment Court에서 다루게 된다.
(3) 건축 또는 개발로 인한 문제들
모든 토지는 소위 ‘zone’이 지정되어 있다. 그 zone에 따라 토지를 용도에 맞게 써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바로 이웃에 차량정비소나 Fish & Chips 가게가 들어선다면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집을 지을 때도 여러가지의 관련법, 예컨대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Building Act 2004, National Building Code에서 요구되는 방법과 절차를 밟아야 함은 당연하다. 합당한 승인을 받고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대로 집을 짓고 있다면 그에 대해 이웃이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특별히 없다.
그러나 위와는 달리 승인절차 없이 작업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어 작업을 계속하거나, 과도한 먼지나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없이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땅 주인이나 작업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 과정에서 땅을 파내서 이웃집의 지반 침하나 지지 상실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피해의 정도가 클 수도 있고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될 것이다. 필요하면 retaining wall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4) 물 (Water)로 인한 문제들
이웃집으로부터 빗물이 다량으로 흘러 들어도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방어적인 조치만 취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땅 속에 묻힌 관이 터져서 계속 물이 유입되거나, 수영장에 있던 물을 인위적으로 이웃집 쪽으로 방류한다면 당연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개인의 수영장 (swimming pools)의 설치 및 이용은 Building Act 2004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3년마다 검사을 통과하여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Spa pool의 경우 안전덮개가 있고 지상으로 76 cm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 위와 같은 절차가 면제된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