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4회
2. 한국의 입양제도 (계속)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회 컬럼에서 필자는 입양을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전화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중국계 여성은 중국에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이인 양 출생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민성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어 결국 법정에서 2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말씀드린다.
한국의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 만을 알선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26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하에서 중앙입양원은 (i) 입양아동·가정 정보 (입양아동 가정 찾아주기 등) 및 친가족 찾기 (입양가정 뿌리 찾아주기 등)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용, (ii)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iii)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조사· 연구, (iv)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특히 출신국과 수령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아동유괴 및 밀거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 (v)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가정법원의 최종 입양허가까지는 통상 약 20주 정도가 소요되며, 해외로의 입양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해외이주 절차를 거치는데 1개월여가 소요된다. 입양특례법 제1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따르면, ① 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 받은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는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사람이 해외이주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i) 양자가 될 사람이 미아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ii)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iii) 입양을 원하는 외국인의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적인 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입양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adopted child)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이어야 함 (민법 제908의2), ②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 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이하 입양특례법 제9조), ③ 법원에서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어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 ⑤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법 제12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입양특례법에서는 양친 (adopting parents)이 될 사람(가정)의 자격으로, 25세 이상의 기혼가정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0조에서는 양친이 될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 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르면,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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