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5회
3. 뉴질랜드의 입양제도
앞서 언급한대로, 뉴질랜드는 1881년 영연방 국가중 최초로 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나라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의 입양에 대한 준거법은 Adoption Act 1955 (이하 “입양법”이라 함)이다. 이 밖에도 UN아동권리협약, Human Rights Act 1993,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등도 입양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입양제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1979년 Webb Report 및 이후 여러차례 보고서들을 통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져 왔지만, 입양법의 기본 근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입양법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사유는, 첫째 법이 너무 오래되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outdated), 둘째 차별적이며 (discriminatory), 셋째 입양아 중심이 아닌 어른들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 (not child-centred, but adult-centred) 등이다.
이하에서는 뉴질랜에서의 입양을 주관하는 정부부처인 Ministry for Vulnerable Children, Oranga Tamariki (이하 “MVC”라 함)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내에서의 입양, 해외로부터의 입양, 대리모를 통한 입양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4. 뉴질랜드 내에서의 입양 (Adopting a Child in NZ)
뉴질랜드내 입양절차는 앞서 설명한 한국의 입양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MVC에서 제공하는 입양담당 social worker를 접촉하는 것으로 그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social worker는 필요한 기본정보를 주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도 알선해 준다.
입양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외에도 두사람의 referee 내역,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신청인의 의료정보, 경찰 신원조회 동의서, DB검색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일단 입양신청서가 접수되면 MVC는 신청인이 입양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게 이해하도록 입양교육 및 준비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다.
입양신청서를 심사하는 중에도 MVC는 social worker를 통해서 신청인에 대한 여러차례 심도있는 면접을 진행한다. 신청인의 가정생활과 배경은 물론, 입양부모로서의 적절성, 입양아이의 안착 예상도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입양희망부모의 pool에 들어가게 된다.
친생부모 (birth parents)는 아이가 누구에게 입양되기를 원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많은 경우 직접 입양부모 (adopting parents)를 만나기도 한다.
친생부모가 자기 아이를 입양보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신생아인 경우 특히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하기 전에 최소 12일간의 숙려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다.
입양부모가 정해지고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법적 절차에 합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입양신청서 (adoption application)를 접수하게 된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개방형 입양 (open adoption)’이 주를 이룬다. 즉, 친생부모와 입양 부모가 합의하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 (ongoing relationship)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유지할 것인지를 미리 ‘contact agreement’에 담을 수 있다. 필요하면 social worker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폐쇄형 입양 (closed adoption)의 경우엔 입양된 아이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접근과 접촉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다. 만 20세가 되면 입양된 아이는 입양과정과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주어진다.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내무부 (Dept. of Internal Affairs) 산하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입양전 출생증명서 (pre-adoption birth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86년 이전에 입양된 경우엔 친생부모에게 veto권이 있어서 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이 역시 가능하다. 역으로, 입양아가 19세가 되면 친생부모가 자기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veto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MVC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입양 (private adoption)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사적 입양도 법적인 절차를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즉, MVC 소속의 social worker와 면담이 필요하며, 그로 부터 입양승인서 (placement approval certificate)을 받야야 입양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친척아이가 아닌 한, 입양승인서가 없는 입양은 불법이다.
또한 반드시 입양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수단이 있는데, 바로 쌍방의 합의하여 Care of Children Act 하에서 가정법원에 ‘parenting order’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즉, 입양에서와는 달리, 법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 (day-to-day care)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엔 MCV는 관여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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