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보호 (Asset Protection)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8회
이번 회에서도 계속하여 자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5. Family Trust의 설립
지난 회에서 이어 Family Trust 설립의 이점들에 대해 먼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1)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보호
2)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로부터의 보호
3) 방탕하고 무능한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기에 걱정이 되는 경우
4) 수혜자의 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
5) 향후 세제 변경에 대비한 재산보호
현재 뉴질랜드에는 상속제나 사망세 등의 세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금의 양도소득세 정책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생전에 미리 Family Trust에 공여해 놓는다면, 보유자산과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세제 변경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시 소득/자산 검증에서의 제외
뉴질랜드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많은 종류의 수당과 보조금이 있다. 그 중에서 미망인 수당이나 병원치료 보조금과 같은 일부 수당 또는 보조금 제도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득 또는 자산내역을 밝히게 함으로써, 그 소득 또는 자산규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수당/보조금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Income/Asset Tested Benefits).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소득을 검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수당/보조금 제도 하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Family Trust에 공여된 재산은 그 검증대상 소득 또는 자산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수당/보조금 심사에서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7) 유산에 대한 예기치 않은 claim으로부터의 보호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장 (will)을 작성하여 본인 사후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법, 예컨대 Family Proceedings Act 1980 (이하 ‘FRA’),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이하 ‘LRTPA’) 등에서는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challenge)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법령 하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 분배방법에 대하여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당초 유언장의 내용을 조정하여 유산 분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Family Trust에 공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에 대한 예기치 못한 claim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8) 융통성있는 재산 운용 . 증여/상속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효과
증여든 상속이든, 본인의 재산을 직접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 대신에, Family Trust에 맡기게 되는 경우 융통성있는 재산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trustee는 정관을 통해 부여받은 재량권을 가지고 수혜자들에게 언제 지급할 것인지, 심지어는 지급할지 말지 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재량권에 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산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절세 전략의 구사, 재산가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본인의 유산을 자녀가 설립하는 Family Trust에 직접 공여하도록 해 놓음으로써, 그 자녀가 자신의 Family Trust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 또는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claim으로부터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6. 사전증여 (Gifting)
증여는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특정 개인에게 할 수도 있지만, Family Trust나 특정 회사, 공익재단 등에도 할 수 있다. 특히 증여세가 없는 뉴질랜드에서 자산 보호의 일환으로 증여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본인 사후에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 갈등의 요소를 많이 배제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법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claim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해 놓는다면 이런 우려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Family Trust와 연계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 놓음으로써, 이미 이전 컬럼에서 열거한 바 있는 Family Trust의 이점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서도 자산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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