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 (Job Offer)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2회
뉴질랜드 이민부에서 발급하는 어떤 비자뉴질랜드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기 위해 또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50점의 점수를 받기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본 칼럼에선 잡오퍼의 의미와 어떻게 잡오퍼를 받을 것이며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일반취업(Essential Skills)비자, 심지어 종교인 취업비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취업비자는 신청인을 고용할 뉴질랜드 현지업체 또는 종교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오픈웍비자(Open Work Visa)는 예외로 반드시 실고용이 필요치 않음으로 고용주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비자(Temporary Visa)를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뉴질랜드 현지업체나 종교단체에 근무하게 됩니다. 최근에 변경된 취업비자 조건은 급여(시급 $25.50)에 따라 심사기준이 정해지면 미만인 경우는 최장 6개월 비자만 승인됩니다. 뿐만아니라 여전히 호주뉴질랜드직업군표(ANZSCO)에서 기술등급을 함께 심사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번주 월요일(8월 10일)부터 3개월동안 모든 단기비자의 해외 신청을 전면중단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었고 아직 방역과 격리시설 확충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청서가 계속해서 접수되지만 심사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린 임시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요리사는 전문성에서 Skill Level 2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그래픽 디자이너나 홈페이지 개발을 담당하는 Web Developer는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취업할 직종의 Skill Level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를 열람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현이민법 하에선 매춘업관련 종사자를 빼곤 모든 업종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선 첫째, 고용주인 현지 업체의 재무상태, 고용법과 이민법 준수 그리고 둘째, 신청인의 학력/자격증 또는/그리고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 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기때문에 잡오퍼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 바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고용주가 취업비자를 내준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를 접했습니다. 아무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당장 근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민부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흔히 SMC라고 불리우는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의 경우 영주권를 신청할 때 실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오퍼를 받게 되면 5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반드시 고용되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기술이민 점수표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0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경력은 전세게 어느 곳에든 합법적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어 2년마다 10점 그리고 10년 이상의 경력에 대해 50점의 최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단, 실고용 없이 잡오퍼만으로 영주권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3개월 근속했음을 세금자료 등으로 이민부에 제출해야 영주권 승인시 부가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고용계약서
위에서 살펴보듯, 잡오퍼(고용계약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승인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비자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직위로 얼마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어떠한 업무(Job Description)를 할 것인가를 상세히 기록하며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은 계약이행을 하게 됩니다. 고용계약서는 이민성의 승인 후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문건으로 최저임금, 법정공휴일, 직원복지, 계약해지와 정리해고 그리고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작성툴(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식홈페이지(employment.govt.nz)를 방문해 주세요.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