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 특별 영주권” 제도 발표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0회
1. “2021년 9월 29일 현재”라는 기준에 대한 예외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 9월 29일 현재” (1)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2) 유효한 비자 (Eligible Visa) 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날 이전에 이미 유효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필수목적 근로자 (Critical Purpose Visitors Holders) 들은 “2022년 7월 31일 이전” 에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특별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이 필수목적 근로자에는 (1) Critical health workers for longer term roles (6개월 이상)과, (2) Other critical workers for long term roles (6개월 이상) 의 두 그룹이 해당된다. 필수목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미만의 비자 소지자이거나 일시적 계절적 수요 (seasonal role)에 따른 비자 소지자는 제외된다.
2. “3년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의 요건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세가지의 범주 중에 하나는, “2021년 9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반드시 뉴질랜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과거 3년 이상 뉴질랜드에 살아 왔어야 하고 (AND), (2) 늦어도 2018년 9월 29일 까지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야 하며 (AND), (3) 2018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29일 (3년) 중에 최소 821일 이상을 실제로 뉴질랜드에 체류했어야 한다. 821일을 연속해서 체류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누적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3. “시급 $27 이상”의 요건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세가지의 범주 중에 하나는,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시급이 반드시 뉴질랜드 평균임금 (median wage) 인 $27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희소직업군 (Scarce List)”의 요건
이 특별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세가지의 범주 중에 하나는,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희소직업군 (Scarce List)”에 속한 곳에서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희소직업군에 속한 범주는 크게 다시 다음의 네가지 직업군이 포함된다: (1) 장기 직업부족군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2) 직업 등록 (occupational registration) 을 요하는 보건의료 (health) 및 교육 (education) 부문 직업군, (3) Personal carer and other critical health workers, (4) Specified primary sector jobs.
5. 특별 영주권 신청 절차
이민성은 특별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2단계의 시기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우선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올 12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Phase 1),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Phase 2).
Phase 1 에 해당되는 우선 그룹은:
(1) 2021년 9월 29일 이전에 ‘Skilled Migrant Category’나 ‘Residence from Work Category’ 하에서 이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또는
(2) ‘Skilled Migrant Category’ 하에서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한 사람 중에 2021년 9월 29일 현재 17세 이상의 부양 자녀를 포함한 경우이다.
위의 Phase 1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그룹 (Phase 2)은 내년 3월 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위 두 그룹의 모든 신청서는 늦어도 2022년 7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접수는 online으로 가능하다.
이민성은 10월말까지 접수비와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접수된 신청서의 대부분을 1년 이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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