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워크비자 및 영주권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3회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비자 및 영주권 신청 카테고리에는 특별히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카테고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Religious Worker Work Visa (이하 ‘종교 워크비자’ 또는 ‘RWV’)와 Religious Worker Resident Visa (이하 ‘종교 영주권’ 또는 ‘RRV’) 가 그것이다.
그 요구조건도 일반 워크비자나 영주권 카테고리에 비하여 다소 완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카테고리에서만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먼저 종교 워크비자 (RWV)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회에서 연이어 종교 영주권 (RRV)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종교 워크비자 (RWV)
이 카테고리로 워크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religious work’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종교 경전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일, 종교 의식이나 기도를 인도하는 일, 안수나 의례를 집전하는 일, 교구를 관리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것은, 종교적인 학업 (religious study)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소정의 신청서 이외에도 안정된 종교 단체나 기관을 스폰서로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스폰서가 소위 “acceptable sponsor”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i) 해당 종교 단체나 기관은 뉴질랜드 내의 자선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Charities Services라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registered as a charity with Charities Services); (ii) 신청인을 위해 필요시 숙소, 재정적 지원, 본국 귀국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ability to provide the applicant with accommodation, financial support and help to return home); (iii) 그 기관이나 단체의 주된 목적이 종교를 진흥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its main purpose is to advance religion);
(iv) 그 단체나 기관이 종교적인 일을 함에 있어 신청인을 꼭 필요로 해야 한다 (genuine need for the applicant to do religious work for them).
신청인은 또한 본인이 신청서에서 지원하는 ‘종교적인 일’과 관련하여 최소 2년 이상의 훈련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안수증, 서품서, 추천서, 이력서, 학위증서 등이 포함되며, 이 밖에도 가능한 다른 자료들도 제출할 수 있다. 건강 (health)이나 신원 (character)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미 4년 이상의 종교 워크비자를 소지했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스폰서로부터 급여나 임금, 성역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 등 관련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종교 워크비자는 최장 4년 까지만 발급된다. 처음 신청서가 승인되면 2년 짜리 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신청하는 경우 2년 짜리가 더 발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일해야 하며, “동일한 스폰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추가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i) 현재 소지하고 있는 종교 워크비자가 유효한 상태여야 한다; (ii) 신청인이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iii) 신청인이 2년간 변동없이 일해 왔다는 사실을 기존의 스폰서 단체나 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여전히 유효한 고용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IRD앞 세금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iv) 기존의 스폰서 단체나 기관은 왜 신청인이 여전히 꼭 필요한 이유 (reasons for ongoing genuine need for the applicant)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partner)를 신청서에 포함시켜 동반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배우자 관계 (partnership)에 대하여 충분히 증빙해야 한다. 배우자는 법률혼, 사실혼, 동성혼을 불문하지만, 그 관계가 진실되고 안정적인 것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임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 (dependent children)의 경우 동반 워크비자 신청은 불가능하며,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부모인 신청인 자신의 신청서에 포함시키거나, 그 자녀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카테고리에서 인정하는 미성년자 자녀는, (i) 만 17세 이하인 경우 미혼이고 부모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또는 (ii) 18세와 19세인 경우엔, 위의 조건에 더하여 자녀 본인의 자녀가 없어야 한다. 동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면 본인 스스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또하나의 요건은 신청인의 소득 (income threshold)이 연 $42,944.20 이상이거나, 스폰서 기관이 동반 자녀에 대하여도 지원하기로 동의한 경우라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특히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므로, 결국 안정적인 스폰서를 확보하는 문제는 종교 워크비자 신청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다음 회에서는 종교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RRV)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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