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워크비자 및 영주권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4회
지난 제83회 컬럼에서 살펴 본 종교 워크비자 (Religious Worker Work Visa: RWV)에 이어서, 이번 회에서는 그 연장선 상에서 받을 수 있는 종교 영주권 (Religious Worker Resident Visa: RRV)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다.
2. 종교 영주권 (RWV)
이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신청인은 최소 3년 이상 종교 워크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어야 한다 (at least 3 years’ religious worker work visa).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종교 워크비자는 총 4년 (2년짜리 두번)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두번째 워크비자를 받은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시를 기준으로 최소 5년 이상 종교분야에서 훈련이나 업무수행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at least 5 years’ religious training and/or work experience).
(3) 신청자은 반드시 기존의 워크비자 상태에서 수행하던 동일한 ‘religious work’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offer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offer of ongoing religious work). 즉, 종교 경전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일, 종교 의식이나 기도를 인도하는 일, 안수나 의례를 집전하는 일, 교구를 관리하는 일 등을 수행해야 한다.
(4) 신청인은 기존의 워크비자 발급 당시 스폰서였던 동일한 종교단체나 기관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단체나 기관은 여전히 “acceptable sponsor”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즉, (i) 해당 종교 단체나 기관은 뉴질랜드 내의 자선단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Charities Services라는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ii) 신청인을 위해 필요시 숙소, 재정적 지원, 본국 귀국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iii) 그 기관이나 단체의 주된 목적이 종교를 진흥시키는 일이어야 한다; (iv) 그 단체나 기관이 종교적인 일을 함에 있어 신청인을 꼭 필요로 해야 한다. 신청인에 대한 스폰서 지원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간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5) 신청인의 건강 (health)이나 신원 (character)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6) 신청인의 나이는 만55세 이하여야 한다 (55 or under).
(7) 신청인, 배우자, 16세 이상의 자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English language). 증명하는 방법은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 평가기관이 직전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결과표 (test result)를 제출하거나, 그것을 갈음할 만큼 충분한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또는 직무경험 등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동향은 후자의 방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자의 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신청인 본인은 반드시 영어능력을 입증해야 하고, 배우자나 16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영어교육 선납비 (Pre-purchasing ESOL tuition)로 갈음할 수 있다. 영어시험 결과표를 제출하는 경우 (i) IELTS 기준으로 overall score 5.0 이상이어야 하고, (ii) TOEFL iBT 인 경우 35점 이상, (iii) PTE Academic의 경우 36점 이상, (iv) FCE 또는 FCE for Schools의 경우 154점 이상, (v) OET인 경우 (4개 영역 모두) Grade C 이상이어야 한다. 배우자나 16세 이상의 자녀가 영어성적이 미달이어서 영어교육 선납비로 갈음하고자 할 경우엔 위 결과표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미달인지에 따라 최소 $1,735에서 최대 $6,795 까지 차등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 비용을 낸 사람은 승인된 영어교육기관에서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8) 종교 워크비자를 받은 이후에 신청인과 가족중 누구라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수당이나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no benefits or assistance). 이민성은 Work and Income에 사실 확인을 의뢰할 수가 있다.
(9)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인은 반드시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must be in NZ).
(10) 영주권 신청시 배우자와 부양자녀를 포함시킬 수 있지만, 여기에도 일정한 요건이 있다 (partner & dependent children). 배우자인 경우 최소 12개월 이상 진실되고 안정된 관계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로 동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반 자녀의 경우 만 24세까지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인 보호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나이에 따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즉, (i) 만17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반드시 “single’이어야 한다; (ii) 만18세에서 20세까지의 자녀인 경우 “single”임과 동시에, 그 슬하에 자녀가 없어야 한다; (iii) 만 21세에서 24세인 경우 “single”임과 동시에, 그 슬하에 자녀가 없고, 재정적 지원을 전적으로 어른들에게 받고 있어야 한다. 만일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기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민성은 그 자녀가 “financially dependent”하다는 증명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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