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33회
주택임대차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86, 이하 ‘관련법’) 제13조에 의거 1987년 2월 1일 이후에 맺어진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문서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 제36조에서 49조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주인(landlord)은:
(1) 임대차 기간동안 세입자가 주거하기에 알맞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주택을 관리/보수해야 합니다.
(2) 임대 주택에 반드시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임대를 목적으로 한 모든 임대 주택은 반드시 관련법에 따른 단열재(Insulations)를 설치해야 합니다.
(4)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반드시 세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5)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세입자에게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6)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보고자 할 때는 48시간 이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세놓은 주택을 팔고자 할 때는 세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한 번에 2주 이상의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미 지불한 임대료 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임대료를 청구한다.
(2) 임대 주택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이를 세입자에게 통보(2일~14일 사전통보가 원칙임)한다. 방문검사는 4주에 1회로 제한되며 방문시간은 오전 8시 이후에서 오후 7시 이전에 합니다.
(3) 세입자가 어떤 부착물을 설치하는 것을 이유없이 금지한다.
(4) 세입자의 허락없이 자물쇠를 바꾼다.
(5) 법으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세입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놓은 주택을 임의로 출입한다.
세입자(tenant)는:
(1)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지불하기로 명시한 날짜에 늦지 않도록 임대료(rent)를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놓은 주택을 주거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3) 주택을 가능하면 깨끗히 유지해야 합니다.
(4) 주택의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지체없이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세입자 혹은 세입자의 방문자가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주택에 손상을 입혔을 때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주인에게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6) 최대 입주자수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최대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단, 짧게 방문하는 방문자수는 제외합니다.
(7) 임대차계약이 종결 혹은 만료가 되면 모든 쓰리기를 치우는 등 집을 깨끗하게 해놓고 모든 열쇠와 집주인으로 부터 임차시 제공받았던 모든 물건을 반환합니다.
(8) 새로운 세입자 혹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희망하는 구매자가 있을 때에 이들이 주택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9) 전기, 가스, 물세(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전화료 등 본인이 사용한 모든 공공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아래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주택을 손상하거나 타인이 손상하도록 방치한다.
(2) 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혹은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한다.
(3) 집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주택에 어떤 것을 부착하거나 개조한다.
(4) 집주인의 허락없이 자물쇠를 바꾼다.
(5) 집주인이 주택에 출입할 권한이 있을 때에 이유없이 출입을 거절한다.
(6) 집주인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양도한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