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중개계약서(Listing Agency)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중개계약이란 부동산 매도 의뢰인(Vendors)과 부동산 중개업체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Agreement) 입니다. 중개계약은 부동산 판매를 알선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 중개업체(Agency)에 부여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 의뢰인을 위해 하게 될 일과 매도 의뢰인이 지불할 수수료(Commission)와 같은 모든 계약 조건(Conditions)이 여기에 명시됩니다. 중개인에게 부동산 매도를 의뢰하려고 하면 먼저 중개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동산 리스팅이라고 합니다. 특정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도 의뢰인과 중개인의 소속 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을 리스팅(Listings)하면 중개계약의 조건 여하에 따라 그 중개업체의 소속 중개인들은 누구든지 해당 부동산의 판매 행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리스팅한 중개업체의 모든 중개인이 매도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매수자를 데리고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개계약은 부동산 매도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체 간의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계약입니다.
● 전속 중개계약과 일반 중개계약은 허용 사항이 상이합니다.
● 계약 기간, 중개 수수료, 부대 비용 등 중개계약 조건은 서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은 뉴질랜드의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매도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도 의뢰인은 중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 서명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계약서는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 서명 후 48시간 이내에 서명된 중개계약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중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상 가격(서면)
이것은 동일 지역에 있는 비슷한 부동산의 실 거래가를 기반으로 중개인이 예상한 최고의 추정 시장 가격입니다. 이것을 평가 또는 시세 평가라고 합니다.
2. 중개인의 추천 판매 방식
중개인은 가장 좋은 매매 방식(예: 협상(Nego), 입찰(Tender), 경매(Auction), 데드라인 세일(Dead line)등)을 추천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매도 의뢰인이 동의한 매매 방식 및 마케팅 내용을 중개계약서에 명시할 것입니다. 매도 호가 방식의 마케팅은 중개계약서에 희망가가 명시되지만 그 밖의 방식으로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희망가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3. 지불 수수료
중개인은 매도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 금액과 지불 시점 및 수수료 산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수수료는 중개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러 업체를 비교해 보거나, 원하는 중개업체와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은 반드시 수수료 산식을 설명하고, 자신이 제시한 예상 가격에 부동산이 팔릴 경우 매도 의뢰인이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대략 얼마인지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는 매매 계약이 확정되면 (unconditional) 계약금에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4. 지불 부대 비용
일반적으로 부동산 마케팅을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비용은 중개인과 절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예: 중개업체 사무실이나 웹사이트에 해당 부동산의 세부 정보를 게재). 추가 마케팅 비용과 그로부터 받게 될 수 있는 이익을 서로 견주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는 매도 의뢰인이 지불할 비용이 무엇에 대한 것이고 언제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상세한 마케팅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더라도 약속한 추가 마케팅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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