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3회
차량 사고 및 음주 운전 – 1 편
흔히 차량을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비유하기도 한다. 그 만큼 운전자의 주의 의무와 사고 예방 의식을 강조한 말일 것이다.
앞으로 몇차례의 컬럼을 통해서 전반적인 차량 사고에 관한 규정들과 대처법, 그리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차량 사고 (인명 사상 포함) 발생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차량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들
일단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고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다면 어느 쪽에 귀책 사유가 있던지 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차량 사고가 발생되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사고후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가장 먼저 차를 멈추고 차량 밖으로 나와 상대편의 차량 안을 살펴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구급차를 호출한다. 또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초기 조치는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 개월의 징역이나 4,500 불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만일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다면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을 불러야 한다. 늦어도 사고 발생후 24 시간 내에 해야 한다. 본인도 부상을 입어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만일 대물 사고가 발생된 경우, 즉 상대방 차량, 담장, 전봇대 또는 교통 신호 등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48 시간 내에 그 소유주에게 알려야 하고, 경찰에도 60 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사항들도 필요하다:
– 상대편 운전자 또는 증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상대 차량의 등록번호 와 보험 회사 등을 기록해 둔다.
–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의 이름, 소속, 연락 번호 등을 기록해 둔다
– 본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보험 회사 이름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 사고 후 최단 시간 내에 기억을 살려 사고가 어떻게 일어 났는지 메모하고, 그때 상황을 간단한 그림으로 남겨둔다.
– 본인의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관련 사고 내용을 보고, 접수한다.
– 본인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ACC 에도 통지한다.
– 본인의 차량이나 물건에 손상을 입은 경우 상대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와 보험 회사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 만일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에 신고 접수하고, 자세한 사실 관계를 진실 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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