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회수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4회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가지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다툼은 두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무 금액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위와 같은 다툼없이 채무자가 모든 것을 인정하지만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1)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채무액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
직전 컬럼에서 설명드렸듯이,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채무액의 크기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15,000 미만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엔 $20,000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다툼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이보다 더 크다면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존재 확인 및 변제명령 (* 이 글에서는 편의상 ‘변제명령’으로 번역했으나, 영어로는 다양하게 Civil Order, Judgement, Order for Payment 등으로 불리운다)을 받아야 한다. 즉, 채무자로부터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먼저 법원을 통하여 ‘쌍방 간에 채권.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 또는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소액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지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심급별로 대법원 (Supreme Court)까지 차례로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
(2) 채무의 존재 여부 및 채무액에 대한 다툼은 없지만, 단지 채무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채무액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실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원으로부터 변제명령을 통해 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지방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하여 실제로 변제토록 하는 ‘Civil Enforcement’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내용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변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집행 명령의 형태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지불능력 평가, 자산의 압류, 자산매각 금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명령 (community work)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법원의 변제명령에 대한 채무자 입장에서의 대응
만일 법원으로부터 변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채권자와 함께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변제명령이 내려질 때 통상적으로 양자가 합의하면 변제시기와 변제액 등이 결정문에 포함되고, 채무자는 즉시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때 채무자는 자신의 지불능력에 대하여 채권자와 법원에 최대한 설득력있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일괄 변제가 불가능할 경우 분할 변제 (pay by instalments)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채무자도 역으로 법원에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반영한 civil enforcement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본인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financial statement’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강제집행 신청 (Civil Enforcement)의 요건 및 절차
법원을 통해서 ‘Civil Enforcement’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i) 소액심판소나 법원이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채무자에게 변제명령을 내렸어야 한다, (ii) 변제명령이 내려진 날의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2영업일 (48시간)이 경과했어야 한다 (* 이를 ‘Stand-Down Period’라 부른다). 예컨대, 법원의 변제명령이 월요일에 내려졌다면, 다음날인 화요일로부터 2영업일이 경과한 목요일부터 법원에 ‘Civil Enforcement’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게 된다.
이 ‘Stand-Down Period’는 변제명령이 내려진 후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최소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성급한 강제집행 명령 신청을 줄이는 취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 기간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데 좀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량적으로 연장해 줄 수도 있고, 역으로 면제 (waive)시킬 수도 있다.
강제집행 명령을 법원이 내리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명령을 요청할지는 신청인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 전에 미리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어떤 방법이 채권회수에 가장 효율적일지를 궁리하여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에도 신청인의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가장 최신의, 최대한의 정보 (이름, 주소, 생년월일, 거주지, 소득, 지출, 자산내역, 자산 소재지, 수당 수령번호, 고용주 내역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신청인은 또한 선택한 강제집행 명령의 실행에 필요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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