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Work Visa) (3)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0회
지난 2회에 걸쳐 취업비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특정한 신청인이 결정된 상태에서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선 고용주가 미래의 불특정된 신청인을 위해 이민성에서 해외 기술자나 고급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받는 사전승인(Approval in Principle to Recruit Overseas Workers: AIP 이하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적인 관점에서 왜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살펴 봅니다.
사전승인 왜 필요한가?
일반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절차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직접 특정한 신청인 다시말해 뉴질랜드 현지회사가 ‘갑’이라는 사람과 고용계약을 맺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Z:INZ 이하 ‘이민성’)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앞서 물론 이하 둘째에서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구인광고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구인이 불가능함을 증거로써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현지회사가 필요한 모든 노력을 했으나 필요한 노동인력을 뉴질랜드 현지에서 채용하지 못했기때문에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력을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이 배정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사전승인서에는 해외인력을 채용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연봉은 얼마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등 조건들과 함께 발급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특정한 해외인력을 뽑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특별한 기술과 함께 충분한 경력이 있는 경우라면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취업비자에 대한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으나 한 번도 필요로 하는 직책으로 취업비자에 대한 신청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이직율이 높아 결손된 인력을 원활히 수급받기 어려운 경우 미리 ‘사전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울의 비자지원센터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전승인’을 요구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는 승인을 위한 서류심사기간(보통 2-3주)을 월등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맺어 언제부터 근무할 것인지를 고용계약서에 명시해도 취업비자의 심사가 수개월씩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정작 필요한 기술인력을 충당하지 못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 답답해 하지만 이민성의 승인없이 업무를 시작할 수 없기때문에 사면초가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미리미리 ‘사전승인’을 받아 놓으면 그 만큼 원활히 고용인력을 원활히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용주는 ‘사전승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터넷과 지방신문, 뉴질랜드 헤럴드, 트레이드미(Trade Me) 또는/그리고 Seek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합니다. 구인광고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의 이력서 등을 심사하고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인력을 채용토록 노력합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면 무엇때문에 현지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설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뿐만아니라 채용코자 원하는 인원은 몇 명이며 고용주가 충분히 이들을 고용할 수 있음을 회계자료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막 설립된 회사라면 보여줄 실적이 없음으로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출해야 할 서류는 회사(고용주)가 어떤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지 회사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지 등 거의 모든 서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한번에 제출해야 서류심사를 하는 동안 추가서류의 제출없이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