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Work Visa)(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8회
과거엔 취업비자(Visa)와 취업허가(Permit)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리되어 각각 따로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뉴질랜드 국내(onshore)에서 취득하거나 해외(off Shore)에서 취득하든 상관없이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허가된 비자 기간 동안 해외로 출장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여행 후 뉴질랜드 국내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비자의 종류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범주(Category)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선 신청인이 소유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취득하게 되는 취업 후 영주권, 일반취업비자 그리고 학업 후 취업비자 등이 있는가 하면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장기사업비자, 취업비자 또는 장기부족직군 과정을 공부하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오픈웍퍼밋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와 세계 각국이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신설한 워킹할리데이 비자 등을 통해 취득하게 되는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현재 워킹할리데이 제도에 따라 대한민국 성인남녀(30세 미만) 4,000명에게 매년 취업비자를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종류의 취업비자는 소지하고 있는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조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임의로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소지한 비자의 연장에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취소(Revocation)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의 개요
일반취업비자(Work Visa under the Essential Skills category 이하 ‘취업비자’)는 뉴질랜드 현지 사업체가 국내에서 필요로하는 숙련공이나 고급인력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해 채용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대한민국의 취업비자에는 비숙련공 취업비자가 있으나 뉴질랜드엔 이러한 비숙련공 취업비자가 없는 대신 뉴질랜드 정부와 비자협정이 된 국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조건을 충족한 경우 1년동안 취업이 자유로운 워킹할리데이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받게 되면 배우자는 무제한취업허가(Open Work Permit 이하 ‘오픈웍퍼밋’)를 취득할 수 있으며 동반자녀(만20세 미만)는 영주권을 소지한 자녀와 같이 취급됨으로 학비면제를 받게 됩니다. 단, 지난 2월 15일 이후 시급이 21불 이상이 되어야만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2016년 10월 이전엔 뉴질랜드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1년 이상 취업을 계속한 경우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위한 첫 단계인 의향서 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영어면제 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선 현지 취업이 아닌 뉴질랜드 학사학위 (NZQA Level 7) 2년 과정 이상을 수학하고 학위를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준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NZQA Level 8의 1년 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아 졌고 많은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첫 걸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고용의 정의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선 현지의 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우선 이민법상의 ‘고용’의 정의는 무엇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이하 ‘관련법’) 제4조는 ‘고용’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work means any activity undertaken for gain or reward.” 결국 이말은 어떤 댓가나 보상를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고용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댓가가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일을 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으로 간주됨으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선교활동을 위해 입국한 경우 교회나 자선단체에서 숙식만을 제공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엄격히 말하면 관련법에 따라 ‘고용’되었다 할 수 있음으로 합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취업비자 중에서도 종교인 또는 Volunteer Work Visa가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파견된 직원이 매년 3개월 미만동안 뉴질랜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조항에 해당하며 해외공관(예: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면책대상 뿐만아니라 관련법 상의 ‘고용’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고용되거나 투자 또는 동업할 수 없는 유일한 업종이 있는데 바로 매춘업(Commercial Sexual Services) 관련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