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
키위세이버는 은퇴자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저축제도이다. 키위세이버에 돈을 넣어 은퇴자금을 불리는 경로는 세가지가 있다. :
- 내 돈으로 저축하기
- 고용주 보조금으로 저축하기
- 정부 지원금으로 저축하기
정부지원금 Government Contribution은 간단하다. 1년에 가입자 본인이 $1,042.86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521.43을 키위세이버 계좌에입금해준다.
이때 1년은 7월1일에서 다음해 6월30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1,042.86보다 적은 금액을 키위세이버에 불입했다면, 내가 불입한 금액의 반만 정부지원금으로 입금된다.
키위세이버 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2007년에는 이 정부지원금이 일년에 $1,042.86이었다. 키위세이버 가입만 하면 정부가 $1,000을 꽂아주던 시절이었으니, 매년 지원해주는 금액도 넉넉했다. 키위세이버 제도 가입자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판단된 2009년부터는 정부지원금이 딱 반으로 줄어든 $521.43이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도록 올려주지는 않고 있다 : 아마도 앞으로도 더 줄이면 줄이지, 올라가지는 않을것 같다. 참고로, 키위세이버 가입과 함께 지원되던 정부보조금 “Kick-Start” Payment $1,000은 2015년 5월21일자로 폐지되었다.
내 돈으로 키위세이버 저축을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자신의 급여에서 최소 3%를 떼서 바로 키위세이버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 키위세이버 직원 본인 분담금 Kiwisaver Employee Deduction (KSE)이라고 한다. 자기가 원하면3%보다 높은 비율로 키위세이버에 기여할 수도 있다: 3%, 4%, 6%, 8%, 1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봉이 5만불인 직장인이 3%의 비율로 키위세이버 직원 본인 분담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1년에 $1,500을 키위세이버에 불입하게 된다. 정부지원금 최대 금액 기준인 $1,042.86을 넘어가므로 $521.43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키위세이버 투자계좌에서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해도 무려 34.76% (521.43/1,500)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 된다.
연봉이 10만불이고 3%의 분담율을 선택하여 일년에 $3,000을 키위세이버에 불입했다면, 같은 $521.43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그 수익율이 17.38%로 낮아지긴 하지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정도 수익율이면 참 괜찮은 투자가 아니겠는가.
내 돈으로 키위세이버 저축을 하는 두번째 방법은 말 그대로 내 돈을 키위세이버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다. 급여를 받지 않고 자영업을 하거나, 렌트나 이자소득 처럼 투자수입이 있는 경우에 키위세이버의 혜택을 얻고 싶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키위세이버 저축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자기가 계좌를 유지하는 은행과 같다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간편하게 이체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보조금으로 키위세이버 저축을 하는 경로가 있다.
직원이 키위세이버에 가입하여 급여의3%이상의 본인 분담금을 공제하여 저축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역시 직원급여의3%에 해당하는 고용주 보조금 Kiwisaver Employer Contribution (KSR)을 직원의 키위세이버 계좌에 입금해주게 되어있다.
연봉이 5만불이 직원이 3%의 본인분담율로 키위세이버에 가입되어 있어서 매년 $1,500의 키위세이버 저축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는 역시3%의 키위세이버 고용주 보조금 $1,500을 그 직원의 키위세이버계좌에 기여해 주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직원에게 3%의 급여를 더 지급해주는 것과 같다.
직원의 본인분담금은 이미 급여에서 PAYE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다음 키위세이버 저축을 하는 것이기에, 본인분담금 금액이 고스란히 키위세이버 계좌에 입금이 된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고용주 보조금은 일종의 추가적인 급여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직원의 급여를 감안한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키위세이버 계좌에 입금이 된다.
예를 들어, 연봉 5만불인 직원에게 3%의 고용주 보조금 $1,500을 고용주가 지급해준다면, 그 직원의 급여를 감안한 원천징수 세율 17.5%에 해당하는 $262.50은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237.50이 직원의 키위세이버 계좌에 입금이 된다.
이렇게 고용주 보조금에서 세금이 떨어져나가기는 해도, 연봉 5만불인 직원이3%의 키위세이버에 가입해 있다면, 본인 분담금 $1,500.00에 대해 정부보조금 $521.43과 고용주 지원금 $1,237.50을 합한 $1,758.93을 더 저축하는 셈이니, 이 보다 수익율이 높은 저축상품을 찾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키위세이버 저축은 65세가 넘어서야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은 있지만, 어차피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는 중이라면 이만한 투자기회가 흔치 않을 것이다.
(키위세이버에 대해 개요을 설명하다보니 지면이 부족해진 관계로, 키위세이버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